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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의료기기위원회 연구위원 채용공고(~9/27)

[채용] 의료기기위원회 연구위원 채용공고(~9/27)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9-20 조회수 4,267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s://www.mfds.go.kr/employ/apply.do?mid=27&mode=tlist&tcode=142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 - 430

 

의료기기위원회 연구위원 채용공고

 

 

의료기기법 제5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의료기기위원회 소속 연구위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918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분야

인원

수행업무

응시자격

연구위원(나급)

 

*질병휴직대체자

1

기준규격 관련 조사·연구

재심사·재평가 관련 조사·연구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관련 조사·연구

등급 분류 및 지정 관련 조사·연구

허가·심사 관련 정보 조사·연구

의료기기 제도 및 국제동향 조사·연구 등

의료기기위원회 심의사항 사전 조사·기획·연구 등

의료기기 광고표시기재, GMP 관련 업무 등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적이 있는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연구실적이 있는 자

7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경력·연구실적이 있는 자

기타 위 각호에 상당한 자격 또는 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채용예정분야 : 의공학, 생물학, 물리, 화학, 전기전자공학, 인허가 등 의료기기 관련 분야

 

< 공통사항 >

- 장애인 및 저소득층 우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2. 근무조건

. 신분 : 공무직근로자(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근무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위치

. 근무(계약)기간(질병휴직 대체인력)

모집분야

모집인원

근무부서

근무(계약) 기간

연구위원 나급

1

의료기기관리과

채용일 ‘19.12.31

* 최대 ‘20.3.15까지

. 보수수준

- (연구위원 나급) 월보수액 2,851,300

*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위원회 상근직(다급) 보수기준 적용

. 4대 보험 가입, 초과근무수당 지급

. 근무시간 : 공무원에 준함(09:00~18:00 5일 근무)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19.9.18()’19.9.27()

. 제출방법 :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http://www.mfds.go.kr/employment)에 접속하여 접수기간 내에 제출(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응시원서 접수시 사진등록용 파일(JPG)이 필요하며, 자격증 사본 등 증빙자료는 스캔 작업 후 첨부하여야 함

4.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이력서 1(채용시스템에 입력)

. 채용지원서(자기소개서) 1(채용시스템에 입력)

. 주민등록초본 1(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대학 이상 최종학력까지) 1

. 어학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기타 증빙서류 각 1(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은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5. 채용방법

. 1차 심사 : 서류전형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응시자격 적격여부에 대한 심사

- 1차 합격자 발표 : ’19.10.1() 예정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2차 심사 : 면접시험

채용분야 적합성, 전문가로서의 능력, 업무수행태도 등에 대한 심사

- 면접시험 예정일 : ’19.10.2() 예정

* 면접시험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19.10.4() 예정

*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 공지 및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최종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자 채용

6. 참고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사실조회를 통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분야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043-719-3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