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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희귀.난치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 열린다

[보도자료] 희귀.난치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 열린다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05 조회수 3,536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3621&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희귀·난치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 열린다

 「첨단재생의료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82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 책임 아래 재생의료 치료기술의 안정적·혁신적 발전 기대

  세포 채취부터 장기추적조사까지 첨단바이오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첨단재생의료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8 2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마련

  기존의 합성의약품과 다른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 맞도록 세포의 채취·검사·처리 전문적으로 하는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제도 신설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마련  시판허가  장기간 추적관리 의무화합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 살아있는 세포․조직 또는 유전자를 원료로 제조한 바이오의약품으로, 첨단재생의료 기술이 제품화된 형태(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등)

  - 또한, 첨단융복합기술 적용 품목 초기 분류 지원하고, 치료법이 없는 환자들 치료 기회 확대 위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 리적 허가・심사체계 마련합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합리적 허가・심사체계 : (맞춤형 심사) 개발자 일정에 맞추어 허가자료를 미리 제출받아 사전 심사 (우선 심사) 다른 의약품보다 우선하여 심사 진행 (조건부 허가) 암 등 중대한 질환과 희귀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치료적 확증(3) 임상시험을 시판 후 수행할 조건으로 2상 임상 자료로 허가

 (복지부) 국가책임 아래 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 및 지원체계 마련

  선진 외국과 같은 임상연구 제도 마련하여 연구개발 목적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대한 치료 목적 일치하는 경우 한해 재생의료 치료 가능해집니다.

    첨단재생의료: 인체세포등을 이용하여 손상된 조직과 장기를 치료·대체 또는 재생시키는 의료기술

  - 임상연구 의사의 책임 환자의 동의 전제로 시급성,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해 국가 소속 심의위원회 엄격한 심사 거쳐야하며, 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만 실시 가능합니다.

  환자 안전관리 위해 질병관리본부 안전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이상반응 관찰, 임상연구 기록 의무화, 고위험군 장기간 추적조사  개별 병원 단위가 아닌 국가 책임 아래 이중·삼중의 엄격한안전관리 체계 구축 의무화하였으며,

  - 의료기관의 수익 추구 목적에 따른 환자 모집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에 대한 임상연구 비용청구 금지됩니다.

   ※ 실시 의료기관의 환자에 대한 비용청구를 법으로 금지(10)

 제정법 절박한 희귀·난치 질환자 새로운 치료 기회 제공하는 한편,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재생의료 시장에서 우리나라 재생의료 분야 의료기술 기술경쟁력 제고  있는 새로운 토대를 마련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기존 합성의약품 중심 체계 하에서 운영되던 품목허가 검증체계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 맞는 체계 새로이 재편하고, 허가·심사 역량 강화하며, 세포의 채취부터 사용단계까지 촘촘한 안전관리망 구축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은 공포하고 1 후부터 시행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관련 하위법령  구체적 시행방안 조속히 마련하여, 절박한 환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하루라도 빨리 정부지원으로 치료기회 제공 받을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도 시행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미비점이 있다면 지속 보완해 나갈 방침입니다.

 

 

<별첨> 첨단재생의료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대안)


※ 문의처: 식약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043-719-3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