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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상피복재의 품목별 건강보험 분류 안내서' 설명회 개최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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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7-16 | 조회수 | 4,272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링크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358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창상피복재의 품목별 건강보험 분류 안내서’설명회 개최
식약처 허가 후 심평원 건강보험 분류 예측 가능성 높여 제품화 지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7월 18일서울지방식약청 1층 강당에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창상피복재의 품목별 건강보험 분류 안내서’ 민원설명회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함께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설명회는 창상피복재 허가 후 건강보험 분류 예측이 어렵다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발간(7.11)한 ‘창상피복재의 품목별 건강보험 분류 안내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내용은 ▲ 창상피복재의 품목 분류 및 심사 내용(식약처) ▲ 드레싱류의 건강보험 심사 절차 및 분류(심평원) ▲ 창상피복재 품목별건강보험 분류 흐름도 및 예시 등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창상피복재 관련 업체가 개발단계부터 건강보험 분류를 예측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제품개발 방향 결정및 창상피복재 제품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에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는 소통창구를 지속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안내서의 자세한 사항은 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 →전자민원 → 민원안내서 → 공무원지침서·민원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식약처 구강소화기기과 담당자(043-719-4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