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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식약처, 의료기기 부작용 및 재심사 안전관리 개선

[보도자료] 식약처, 의료기기 부작용 및 재심사 안전관리 개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08 조회수 4,797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356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식약처, 의료기기 부작용  재심사 안전관리 개선

「의료기기 부작용  안전성 정보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상사례에 대한 소비자 신고 활성화  재심사 대상 의료기기의 시판 조사 환자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의료기기관련 규정을 7 5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고시는 「의료기기 부작용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부작용 규정’)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이하 ‘재심사 규정’)」입니다.

 부작용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안내문 통지 보고 절차  방법 신설  ▲소비자 이상사례 신고 서식 정비 등입니다.

  의료기기 안내문 통지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내문 보고서를 신설하고, 소비자들의 의료기기 이상사례 신고를 활성화하기위해  항목별 작성요령을 추가하였으며, 이상사례 신고사항에 대한신속한 조치를 위해 소비자 이상사례 신고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재심사 규정의 주요 내용은 ▲시판  조사 환자 수의 조정 ▲문서 자료 등의 보존기간 현행화 등입니다.

  사용목적, 적용환자  의료기기의 특성에 따라 객관적이고 타당한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판  조사에 필요한 환자 수를 다르게 정할  있도록 조사 환자 수를 합리적으로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기법」 8(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재심사) 개정(18.12.11)으로 자료보존 의무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재심사 대상 의료기기의 부작용 기록  문서  자료의 보존기간을 변경하였습니다.

    (개정 전) 재심사 완료일로부터 2년 ⇒ (개정 후) 재심사 신청일로부터 2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하여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의 효과적인전달, 소비자 이상사례 신고 활성화  시판  조사에 필요한 환자 개선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합리적으로   있을 것이라고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제개정고시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확인할  있습니다.


※ 문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043-719-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