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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식약처, 의료기기 부작용 및 재심사 안전관리 개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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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7-08 | 조회수 | 4,797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링크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356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식약처, 의료기기 부작용 및 재심사 안전관리 개선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에 관한 규정」 및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상사례에 대한 소비자 신고 활성화 및 재심사 대상 의료기기의 시판후 조사 환자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의료기기관련 규정을 7월 5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에 개정하는 고시는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부작용 규정’)」 및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이하 ‘재심사 규정’)」입니다.
□ 부작용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안내문 통지 보고 절차 및 방법 신설 ▲소비자 이상사례 신고 서식 정비 등입니다.
○ 의료기기 안내문 통지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내문 보고서를 신설하고, 소비자들의 의료기기 이상사례 신고를 활성화하기위해 각 항목별 작성요령을 추가하였으며, 이상사례 신고사항에 대한신속한 조치를 위해 소비자 이상사례 신고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 재심사 규정의 주요 내용은 ▲시판 후 조사 환자 수의 조정 ▲문서 및자료 등의 보존기간 현행화 등입니다.
○ 사용목적, 적용환자 등 의료기기의 특성에 따라 객관적이고 타당한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판 후 조사에 필요한 환자 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조사 환자 수를 합리적으로개선하였습니다.
○ 또한 「의료기기법」 제8조(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재심사) 개정(‘18.12.11)으로 자료보존 의무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재심사 대상 의료기기의 부작용 기록 등 문서 및 자료의 보존기간을 변경하였습니다.
※ (개정 전) 재심사 완료일로부터 2년 ⇒ (개정 후) 재심사 신청일로부터 2년
□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하여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의 효과적인전달, 소비자 이상사례 신고 활성화 및 시판 후 조사에 필요한 환자 수개선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밝혔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043-719-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