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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한 38개 품목 변경.신설

[보도자료]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한 38개 품목 변경.신설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6-20 조회수 4,504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3521&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한 38 품목 변경·신설

「의료기기 품목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6 20 의료기기 제품별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기 분류체계 개선을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품목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4등급으로 관리하던 전신 마취용 ‘척수마취용침’과 임산부 분만  무통 마취에 사용하는 ‘경막외투여용침’을 국제조화  잠재적 위해성을 고려하여 3등급으로 조정합니다.

   ※ 척수마취용침·경막외투여용침 : 미국 2등급, 유럽 2등급, 일본 3등급

  - 아울러, 국제수은협약에 따라 수은 저감화를 위해 ‘치과용수은’품목을 삭제하여 수은 소모가 적은 ‘캡슐형아말감’으로 대체하며, 품목 영문명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도록 개정하여 수출기업의 불편을해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안전 관리는 강화하고 국제조화와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소비자가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의료기기를 사용할  있는 환경을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043-719-3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