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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안정적 공급, 국민 건강권 지킨다!

[보도자료]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안정적 공급, 국민 건강권 지킨다!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6-12 조회수 4,105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mfds.go.kr/brd/m_99/view.do?seq=43500&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안정적 공급, 국민 건강권 지킨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공혈관  국가 공급 체계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희귀‧난치질환자 등의 치료 기회 확대 위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국가 공급체계 구축’주요 골자로 하는「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6 12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희귀·난치질환자 등의 치료에 긴급히필요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가 시장성 부족 등의 이유로 국내에 제조·수입되지 않는 의료기기의 경우에 식약처가 직접 입할  있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어린이용 인공혈관 등과 같이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부족으로 인하여 치료기회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사용 과정에서 이물 발생  보고 체계 마련 ▲수입의료기기의 위해 우려 발생  해외 제조소 실사 근거 마련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식약처는 희소의료기기의 국가 공급체계 마련과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 강화 것이라고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믿을  있는 의료기기 사용 환경 조성 위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 추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문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043-719-3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