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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원안위.식약처 합동 온열제품 등 부적합 제품 행정조치(판매중지,수거 등) 실시

[보도자료]원안위.식약처 합동 온열제품 등 부적합 제품 행정조치(판매중지,수거 등) 실시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6-07 조회수 4,143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mfds.go.kr/brd/m_99/view.do?seq=43489&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원안위‧식약처 합동

온열제품  부적합 제품 행정조치(판매중지, 수거 ) 실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이하 식약처) 매트 형태의 온열제품 제조·판매한 ㈜알앤엘, ㈜솔고바이오메디칼, 지구촌의료기 일부 제품이 생활주변방사 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 초과하여,생방법과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중지, 수거  행정조치 실시한다고 5 밝혔습니다.

  원안위 작년‘라돈침대’사례 이후 자체조사, 제보 등을 통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수거 명령 실시하고있으며, 금번 업체가 제조한 온열제품에는 공산품과 의료기기가 함께있어 원안위와 식약처가 합동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원안위와 식약처는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 평가 시나리오

    - 온열제품 평가 시나리오 :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사용(수면)  + 표면 15cm 높이에서 온열 50도로 매일 2시간씩 사용(치료)

    - 일반 침구류 평가 시나리오 :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사용()

 (알앤엘) 해당업체에서 제조・판매한 개인용온열기(의료기기) 1모델(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 전기매트(공산품) 2 모델(BMP-7000MX,알지 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 안전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 해당업체의 개인용온열기 8종 모델 17개 시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1종 모델 1개가 기준치 초과(22.69mSv/y), 국내 판매량 1,435(20132016 2월 제조・판매 제품)

    ** 해당업체의 전기매트 6종 모델 25개 시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2종 모델 6개가 기준치 초과(2.73~8.25mSv/y), 국내 판매량 각각 240, 300(20132017년 제조・판매 제품)

  - 해당 업체에서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 대해 수거* 진행 입니다.

    * 현재 개인용온열기 148, 전기매트 330(BMP 42, 알지 288) 수거완

  (솔고바이오메디칼) 해당업체에서 제조・판매한 개인용조합자극기(의료기기) 1 모델(슈퍼천수 SO-1264)* 안전기준을 초과하였습니.

    * 해당업체의 개인용조합자극기 6종 모델 11개 시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1  1개가 기준치 초과(11mSv/y), 국내 판매량 304(20162018년 제조・판매 제품)

  - 한편, 솔고바이오메디칼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제작․제공한 사은품(이불, 패드 ) 안전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 55개 시료 중 11개가 기준치 초과(1.87~64.11mSv/y), 국내 유통량 12,000(20132018년 제조・유통 제품)

  - 해당업체에서는 안전기준을 초과 제품과 사은품 대해 수거* 진행 입니다.

    * 현재 개인용조합자극기 148, 사은품 6,330개 수거 완료

  (지구촌의료기) 해당업체에서 제조・판매한 개인용조합자극기(의료기기)  1 모델(GM-9000(온유림 EX분리))* 안전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 해당업체의 개인용조합자극기 4종 모델 5개 시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1종 모델 1가 기준치 초과(1.69mSv/y), 국내 판매량 1,219(20172018년 제조・판매 제)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들을 분석한 결과, 모두 모나자이트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생방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 초과한 제품 중에서 공산품은 안위가 생방법에 따라 수거  행정조치 실시하고, 의료기기는 식약처가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중지, 수거  행정조치를 실시 예정입니다.

  원안위와 식약처는  제조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을 최대한 신속히 수거  처리하도록 철저히 확인․감독 예정입니다.

  아울러, 조사모델  평가시나리오에 따른 피폭선량이 높은 제품은 선별하여 실제 사용자의 사용형태(사용방식, 시간, 수면습관 ) 토대로 보다정밀한 개인 피폭선량 평가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바와 같이 소비자의 건강 관련 궁금증  불안 해소를 위한 원자력의학원 전화상담, 전문의 무료상담 등은 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7 16일부터(개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 밀착 제품에 모나자이트  원료물질 사용을 전면 금지하여  생활방사선으로부터 국민안전 한층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 안전기준 초과 의심제품 제보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안전센터 : 1811-8336 / www.kins.re.kr

※ 수거 관련 문의처(고객센터)

  - ㈜알앤엘 : 080-200-0355, 02-6112-7700

  - ㈜솔고바이오메디칼 : 1588-0275

  - 지구촌의료기 : 1577-6062

 동 모델을 가정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거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제품 사용을 중단하시고, 별도의 장소 또는 비닐커버 등을 씌워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을 비닐로 포장하면 라돈은 99% 차단됩니다.

  * 비닐커버는 업체에서 미리 전달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건강영향 상담 문의처

  - 한국원자력의학원 : 1522-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