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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 사무실무원 채용공고(~6/14)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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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6-07 | 조회수 | 4,337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링크 | http://www.mfds.go.kr/employ/apply.do?mid=27&mode=tlist&tcode=142 |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 - 284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우리 처에서는 의료기기 재평가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9년 6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모집 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분야 |
인원 |
수행업무 |
응시자격 |
사무 실무원 나급 |
1명 (식약처 근무) |
◦ 의료기기 재평가 업무 등 |
◦의료기기 관련 분야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 또는 졸업예정자 * 자연계, 이공계, 인문사회계열 전공자 |
공통사항 및 우대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장애인 및 저소득층 대상자 우대
* 장애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 응시자는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 신체검사규정 제5조에 따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수
2.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 ~ 2019년 12월 31일
※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따라 ‘20년도 계약 연장예정이며, 평가일 기준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 생략 가능
※ 근무기간 2년 경과 후에는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가능
3. 근무조건
신분 :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사무실무원 나급)’
근무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행정동 515호)
보수 및 근무시간 : 월 1,745,200원,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급식비(매월 13만원), 명절휴가비(6개월 이상 근무 시) 및 연장·휴일·야간 근무시에는 가산수당 별도 지급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4. 제출서류
응시원서 및 이력서 1부(채용시스템에 입력)
채용지원서(자기소개서) 1부(채용시스템에 입력)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대학 이상 최종학력까지) 각 1부
경력증명서, 어학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기타 증빙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저소득층은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19. 6.6.(목) 09:00 ∼ ’19.6.14.(금) 18:00
접수방법(인터넷 접수에 한함)
- 식약처 우수인재 채용시스템(www.mfds.go.kr/employ)에 접속하여 제출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안전평가과
- 담당자 연락처 : (043)719-5005, 이혜현 주무관
6. 채용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19. 6. 17.(월)
- 면접심사 및 최종 합격자 발표 : ‘19. 6. 19.(수)
※ 면접시험 대상자 및 최종 합격자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하며, 최종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합격취소에 해당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순위자 채용
※ 응시자 중 채용분야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결격사유 조회 및 신원조사 : ‘19. 6.20.(목)
채용계약 체결 : ‘19. 6. 27.(예정)
7. 지원자 주의사항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사실조회 실시 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