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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 사무실무원 채용공고(~6/14)

[채용]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 사무실무원 채용공고(~6/14)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6-07 조회수 4,337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www.mfds.go.kr/employ/apply.do?mid=27&mode=tlist&tcode=142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 - 284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우리 처에서는 의료기기 재평가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

201965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모집 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분야

인원

수행업무

응시자격

사무

실무원 나급

1

(식약처

근무)

의료기기 재평가

업무 등

의료기기 관련 분야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 또는 졸업예정자

* 자연계, 이공계, 인문사회계열 전공자

공통사항 및 우대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장애인 및 저소득층 대상자 우대

* 장애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 응시자는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 신체검사규정 제5조에 따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수


2.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 ~ 20191231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따라 ‘20년도 계약 연장예정이며, 평가일 기준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 생략 가능

근무기간 2년 경과 후에는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가능


3. 근무조건

신분 :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사무실무원 나급)’

근무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행정동 515)

보수 및 근무시간 : 1,745,200, 5, 18시간(09:00~18:00)

급식비(매월 13만원), 명절휴가비(6개월 이상 근무 시) 및 연장·휴일·야간 근무시에는 가산수당 별도 지급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4. 제출서류

응시원서 및 이력서 1(채용시스템에 입력)

채용지원서(자기소개서) 1(채용시스템에 입력)

주민등록초본 1(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대학 이상 최종학력까지) 1

경력증명서, 어학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기타 증빙서류 각 1(해당자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저소득층은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5.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19. 6.6.() 09:00 ’19.6.14.() 18:00

접수방법(인터넷 접수에 한함)

- 식약처 우수인재 채용시스템(www.mfds.go.kr/employ)에 접속하여 제출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안전평가과

- 담당자 연락처 : (043)719-5005, 이혜현 주무관


6. 채용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19. 6. 17.()

- 면접심사 및 최종 합격자 발표 : ‘19. 6. 19.()

면접시험 대상자 및 최종 합격자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하며, 최종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합격취소에 해당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순위자 채용

응시자 중 채용분야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결격사유 조회 및 신원조사 : ‘19. 6.20.()

채용계약 체결 : ‘19. 6. 27.(예정)


7. 지원자 주의사항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사실조회 실시 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