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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용 시약(4등급) 재평가 실시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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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6-03 | 조회수 | 5,420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링크 | http://mfds.go.kr/brd/m_76/view.do?seq=14486&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 - 277호
의료기기법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91호) 제3조에 따라 의료기기 재평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5. 3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식약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043-719-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