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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용 시약(4등급) 재평가 실시 공고

체외진단용 시약(4등급) 재평가 실시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6-03 조회수 5,420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mfds.go.kr/brd/m_76/view.do?seq=14486&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 - 277호

의료기기법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91호) 제3조에 따라 의료기기 재평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5. 3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식약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043-719-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