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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2019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운영지원과 사무실무원 채용공고(~6/7)

[채용]2019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운영지원과 사무실무원 채용공고(~6/7)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29 조회수 4,268
출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원문링크 http://www.mfds.go.kr/employ/apply.do?mid=27&mode=tlist&tcode=142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고 제2019-82



2019 평가원 운영지원과

사무실무원 채용공고



2019년 평가원 운영지원과에서 근무할 사무실무원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19527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분 야

직종

인 원

실무분야

사무실무원

1

. 채용인원 : 1

. 담당업무

- 평가원 정현원 및 계약직근로자 관리

- 각종 증명서 발급, 인사기록 관리 업무

- 주무계 행정 업무지원 등

. 자격요건

구분

채용

인원

근무

지역

자격요건

직무

분야

직종

실무

분야

사무실무원

1

충북

오송

(평가원)

학사 및 전문학사 이상 취득자

기타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공통사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우대사항

사무관련 자격증(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등) 소지자

사무관련 경력자

. 신 분 :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기간제근로자

. 근무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운영지원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 근무시간 : 5일 근무(09:00~18:00)(공무원에 준함)

. 4대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 계약기간

- 채용계약일로부터 ‘1912월말(재계약 가능)

. 보수수준 : 1,745,200

- 급식비(매월 13만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 제출서류

- 제출서류

응시원서(이력서 및 채용지원서) 1(채용시스템에 입력)

자기소개서 1(채용시스템에 입력)

주민등록초본 1(남녀 공통제출, 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최종학력 증명서

성적증명서 1(대학이상 최종학력까지)

면허(자격)증 사본 1(운전면허 제외)

어학성적서, 경력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 각 1

서류제출 시 주의사항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음

- 자기소개서에 출생지 및 출신학교가 나타나지 않도록 작성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에 출신학교, 출생지가 보이지 않도록 스캔 후 제출

- 최종학력 증명서, 성적증명서 이력서 확인 용도로만 사용되며 출신학교는 시험위원에 제공되지 않으므로, 원본 그대로 스캔 후 제출

. 전형일정

접수기간 : ‘19. 5. 28() 14:00 ~ ’19. 6. 7() 18:00(11일간)

접수방법 :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

( www.mfds.go.kr/employ)을 통하여 온라인 접수만 가능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종료 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시험방법

시험(예정)일자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 장소

서류전형

‘19.6.11()

-

개별(유선,문자)통보

면접시험

‘19.6.13()

별도 통보

개별(유선,문자)통보

최종발표

‘19.6.14(, 예정)

-

개별(유선,문자)통보

근무시작일

6월중

-

변동가능

* 접수 현황에 따른 연장 공고 시 일정 변경 가능

.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근무기관(지역) 등이 본인과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자격증, 영어능력시험의 성적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 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해당 응시부서 및 지원등급,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 및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면접시험 지각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문의 : 평가원 운영지원과 정진휘 주무관 043-719-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