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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대상 지출보고서 작성 관련 설문조사 추가 실시(기 응답사 제외)(~6/24)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대상 지출보고서 작성 관련 설문조사 추가 실시(기 응답사 제외)(~6/24)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07 조회수 5,602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링크 http://www.mohw.go.kr/react/al/sal0101vw.jsp
첨부파일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대상 지출보고서 작성 관련 설문조사 추가 실시
(기 응답사 제외)

  1.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 등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16.12.2.도입, '17.6.3.시행, '18.1.1.부터 적용) * 근거법률 : 약사법 제47조의2 및 의료기기법 제13조의2
    • 상기 지출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현황 > "지출보고서" 검색) 또는 첨부파일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우리부에서는 '18년 12월 기 실시한 설문조사 응답사를 제외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약사법 제69조(보고와 검사)제1항제1호 및 의료기기법 제32조(보고와 검사 등)제1항에 따라 지출보고서 작성 이행 현황 및 영업대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히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온라인 설문조사 접속 주소
    • 나. 설문조사 응답기간 : '19.5.8.(수) ~ '19.6.24.(월)까지 응답 완료
    • 다. 유의사항 : 1개의 IP당 1회만 제출 가능
    • 라. 설문조사 관련 문의사항 : 044-202-2493 (약무정책과 박진선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