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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식약처, 융복합 의료제품 상담.지원 창구 개설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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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3-28 | 조회수 | 6,484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링크 | http://mfds.go.kr/brd/m_99/view.do?seq=43340&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식약처, 융복합 의료제품 상담·지원 창구 개설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부터 허가까지 신속 제품화 지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3월 29일부터 융복합 의료제품 전담 상담과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창구를 개설하여 제품분류부터 허가까지 통합적으로 지원·관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융복합 의료제품 전담 상담·지원 창구는 융복합 의료제품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허가·심사부서를 안내하며, 전자민원시스템을 구축(4월 예정)하기 전까지 오프라인 상담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 융복합 의료제품 : 의약품과 의약외품·의료기기 등이 조합되거나, 물리적, 화학적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서로 복합적으로 결합된 것을 말합니다.
□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융복합 의료제품에 대한 분류와 허가·심사 절차를 문의하면, 제품에 관련된 여러 부서와 상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 식약처는 이런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허가를 총괄하는‘융복합 혁신제품 지원단(이하 지원단)’을 출범시켜 부서간 통합과 협업·조정을 통해 제품화 상담과 제품 분류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시켜 융복합 의료제품의 시장 진입이 보다 빨라지도록 했습니다.
○ 융복합 의료제품 해당여부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ezdrug.mfds.go.kr) 또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의 팝업창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첨부자료(제품 설명자료)와 함께 전자메일이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민원은 14일 이내에 회신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질의는 융복합기술정책팀(전화 043-719-2389)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전자메일 : kicpminwon@korea.kr
※ 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융복합기술정책팀
□ 식약처는 융복합 의료제품 상담·지원을 위한 전자민원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여 융복합 의료제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신속한허가를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문의처: 식약처 융복합기술정책팀 담당자 (043-719-2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