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

home 알림마당 기관별 공지사항 전체

URL 주소복사

[설명자료]"식약처, 복제 의료기기 효과 검증 없이 허가" (SBS 2019.3.14.자 보도에 대한 설명)

[설명자료]"식약처, 복제 의료기기 효과 검증 없이 허가" (SBS 2019.3.14.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3-18 조회수 6,294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mfds.go.kr/brd/m_100/view.do?seq=43030&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식약처, 복제 의료기기 효과 검증 없이 허가”

[SBS 뉴스 2019. 3. 14. 보도에 대한 설명]


 19 3 14 SBS 뉴스에 보도된 『식약처, 복제 의료기기 효과 검증없이 ‘허가’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 내용

  복제기기는 전기적 성능과 안전성 등만 검토하고 치료효과 확인 없이 허가

  미국은 임상시험을 하거나 최소한 생물학적 시험 의무 제출

 

2.  보도내용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기 허가시 이미 허가 받은 제품과 사용목적 구조․원리․성능․사용방법 등이 동등한 경우 임상시험자료 제출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 이는 최초 허가시 제품에 대한 임상자료를 포함한 안전성ㆍ유효성심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이미 허가 받은 의료기기와 효능ㆍ효과가 동일한 경우 신청제품의 성능시험 성적서*  전기․기계적**, 생물학적 안전*** 관한시험검사성적서 등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신청된 사용목적(치료효과)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허가하고 있습니다.

   * 성능시험 : 전기 출력의 세기, 파형의 모양에 대한 시험

   ** 전기ㆍ기계적 안전 : 인체에 전기적으로 안전한지 검토

   *** 생물학적 안전 : 인체 이식 또는 사람한테 직접 사용시 안전한지 검토

 우리나라 의료기기 허가시 동등성 검토는 미국과 유사합니다. 

  - 미국 또한 동등하지 않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3등급 이상의 고위험제품에 대해서만 임상시험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업체에서 허가신청시 임상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도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러한 의료기기 동등성 검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사합니다.

  식약처는 개발 선도 업체의 판매권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위험 의료기기의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 의료기기 동등성에 대한 신개발 의료기기의 후발제품,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등은 임상시험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는 제도 개선*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19.6 완료예정).

    *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 문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043-719-3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