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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연장 안내(3월)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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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2-28 | 조회수 | 778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원문링크 |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10138&pageIndex=1&pageIndex2=1 | ||
첨부파일 |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971호(2023.2.27.)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3월)"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980호(2023.2.27.)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추가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23.3.31.까지 적용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 '23.3.31.까지 적용(변경없음)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 코로나19 수가 연장 시일이 촉박하여 지자체 및 의료기관 등 현장 문의가 많아 사전 안내 드린것으로, 2023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3.2.28.)
논의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추가 변경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 해당 수가별 담당부서로 연락요망>
1. 수가 관련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 033) 739-1595, 1589, 1581
- 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0,1522,1527,1525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0,1558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 033) 739-0316
2.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 033)739-5719, 5718
3. 의료급여 관련)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 3609, 3615, 3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