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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연장 안내(3월)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연장 안내(3월)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일 2023-02-28 조회수 778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문링크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10138&pageIndex=1&pageIndex2=1
첨부파일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971호(2023.2.27.)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3월)"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980호(2023.2.27.)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추가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23.3.31.까지 적용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 '23.3.31.까지 적용(변경없음)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 코로나19 수가 연장 시일이 촉박하여 지자체 및 의료기관 등 현장 문의가 많아 사전 안내 드린것으로, 2023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3.2.28.)

    논의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추가 변경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 해당 수가별 담당부서로 연락요망>

 1. 수가 관련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 033) 739-1595, 1589, 1581

  - 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0,1522,1527,1525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0,1558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 033) 739-0316

 2.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 033)739-5719, 5718

 3. 의료급여 관련)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 3609, 3615, 3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