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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확대를 위한 자료 요청 안내(~2.11)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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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2-08 | 조회수 | 6,129 |
출처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 ||
원문링크 | http://www.medinet.or.kr/?page_id=13390&mod=document&uid=333&pageid=1 | ||
첨부파일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환경부 고시 제2018-228호, 2018.12.31.)
3. 우리 조합은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확대를 위하여 환경부에 지속
적으로 건의하여 현재 9개 품목 외 9개의 추가 면제품목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4. 이에 추가 9개 품목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오니 붙임(자료요청서) 양식을 준수하여
우리조합 담당자(유성희 주임 ysh@medinet.or.kr/ 남기환 선임 khnam@medinet.or.kr/
정요한 팀장 john@medinet.or.kr) 이메일로 2019.2.11.(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가. 추가 면제품목군
①수동식의약품주입펌프, ②의약품직접주입기구, ③혈관내혈압계, ④산소투어용튜브카테터,
⑤수동식부항기(일회용), ⑥의료용가이드, ⑦단기사용환기용기관용튜브, ⑧흡인용튜브카테터,
⑨마취액주입도구한벌
나. 자료제출기한 : 2019.2.11.(월)
붙임 : 자료요청서. 끝
문의 : 산업인력팀 (070-8892-3741/3833/3726)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