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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의료기기 추적관리제도 및 시스템 교육 알림(일정확인)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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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8-16 | 조회수 | 5,983 |
출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
원문링크 | http://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bidsssrl=&pageno=1&maxdisp=20&searchfield=&searchvalue=&intseq=10181 |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식약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에서는 의료기기법 제29조(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및 제30조(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와 관련하여
추적관리제도 및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취급자(제조·수입·판매·임대·수리업자) 및 사용자(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고 그 기록을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취급자) 매월 작성한 기록과 자료를 그 다음날 말일까지 제출
- (사용자) 기록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10일 이내 제출
이에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소 |
교육대상 |
일시 |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제조수입판매 업체 등 |
’19.8.30 |
10:00 ~ 12:00 |
의료기관 |
14:00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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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
제조수입판매 업체 등 |
’19.8.23 |
10:00 ~ 12:00 |
의료기관 |
14:00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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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청 |
제조수입판매 업체 등 |
’19.8.19 |
10:00 ~ 12:00 |
의료기관 |
14:00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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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
제조수입판매 업체 등 |
’19.9.6 |
10:00 ~ 12:00 |
의료기관 |
14:00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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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 |
제조수입판매 업체 등 |
’19.8.28 |
10:00 ~ 12:00 |
의료기관 |
14:00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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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 |
제조수입판매 업체 등 |
’19.9.5 |
10:00 ~ 12:00 |
의료기관 |
14:00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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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 |
제조수입판매 업체 등 |
’19.8.21 |
10:00 ~ 12:00 |
의료기관 |
14:00 ~ 16:00 |
※ 교육 신청은 ‘의료기기 추적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udi.mfds.go.kr)’ 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처: 식약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 김연지 연구원(043-719-5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