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

home 알림마당 기관별 교육·행사 전체

URL 주소복사

[교육] 의료기기 추적관리제도 및 시스템 교육 알림(일정확인)

[교육] 의료기기 추적관리제도 및 시스템 교육 알림(일정확인)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16 조회수 5,983
출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원문링크 http://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bidsssrl=&pageno=1&maxdisp=20&searchfield=&searchvalue=&intseq=1018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식약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에서는 의료기기법 제29조(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및 제30조(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와 관련하여

추적관리제도 및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취급자(제조·수입·판매·임대·수리업자) 및 사용자(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고 그 기록을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취급자) 매월 작성한 기록과 자료를 그 다음날 말일까지 제출

- (사용자) 기록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10일 이내 제출


이에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소

교육대상

일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제조수입판매 업체 등

’19.8.30

10:00 ~ 12:00

의료기관

14:00 ~ 16:00

서울청

제조수입판매 업체 등

’19.8.23

10:00 ~ 12:00

의료기관

14:00 ~ 16:00

경인청

제조수입판매 업체 등

’19.8.19

10:00 ~ 12:00

의료기관

14:00 ~ 16:00

부산청

제조수입판매 업체 등

’19.9.6

10:00 ~ 12:00

의료기관

14:00 ~ 16:00

광주청

제조수입판매 업체 등

’19.8.28

10:00 ~ 12:00

의료기관

14:00 ~ 16:00

대구청

제조수입판매 업체 등

’19.9.5

10:00 ~ 12:00

의료기관

14:00 ~ 16:00

대전청

제조수입판매 업체 등

’19.8.21

10:00 ~ 12:00

의료기관

14:00 ~ 16:00

※ 교육 신청은 ‘의료기기 추적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udi.mfds.go.kr)’ 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처: 식약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 김연지 연구원(043-719-5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