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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 미리 준비하세요!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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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2-21 | 조회수 | 5,595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링크 | http://www.mfds.go.kr/brd/m_99/view.do?seq=43174&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보도참고자료 |
배 포 |
2018. 12. 2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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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과 |
의료기기정책과 (☎043-719-3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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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
신준수(☎043-719-3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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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료기기를 더욱 체계적·효율적으로 안전관리하기 위해 의료기기 용기나 외장 등에 표시하는 ‘표준코드’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 표준코드의표시 및 관리요령」을 12월 21일 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제정은 `19년 7월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 의무화를 앞두고 제조·수입업자들이 표준코드 표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표준코드의 코드 구성, 생성 방법, 표시 방법 등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표준코드’는 해당 의료기기를 식별하기 위해 용기나 외장에 업체, 해당 품목, 제조번호 등을 숫자 또는 문자의 조합으로 구성된 바코드 형태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의료기기 허가부터 유통·사용까지 모든 단계에서 의료기기 제품 정보를 확인하여 안전관리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표준코드 부착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수 있도록 업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제개정고시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