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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서울경제, '소아성애증 진단 급한데..규제에 막혔다' 보도 내용 중 '의료기기로 분류해 상용화 못해' 관련

[설명자료] 서울경제, '소아성애증 진단 급한데..규제에 막혔다' 보도 내용 중 '의료기기로 분류해 상용화 못해' 관련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2-13 조회수 5,127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www.mfds.go.kr/brd/m_100/view.do?seq=42999&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정부혁신 main BI_수정.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3pixel, 세로 401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8년 04월 24일 오후 8:27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C 2017 (Windows)

   

   

2018.12.12.()

담 당 과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

(043-719-3752)

   

신준수

(043-719-3752)

사 무 관

성홍모

(043-719-3754)

 

언론 (서울경제, 18.12.12()) 『소아성애증 진단 급한데.. 규제에 막혔다.』보도 내용  ’의료기기로 분류해 상용화 못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설명이 필요한 기사 내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소아성기호증 진단기기’를 개발하였으나 식약처에서 의료기기로 분류하여 실용화가 되지 않고 있으며,

   - 소아성기호증 진단기기를 지능검사․성격검사와 같은 심리평가도구로 분류하거나 치료감호소에 한해 한정적인 사용승인이 필요

 관련 사실 내용

  해당 기기는 ‘소아성기호증’과 같은 정신장애 여부*  질병을 진단하기 위한 기기이므로 의료기기** 해당합니다.

     * 소아성기호증은 한국표준질병분류에 따른 질병(‘성선호장애’)에 해당

    ** 성기능측정기(2등급) : 성 기능을 평가 진단하는 기구

  - 외국*에서도 유사 제품을 의료기기로 분류하여 허가되어 관리되고있습니다.

     *  FDA는 유사제품을 ‘Monitor, Penile Tumescence(2등급)’로 허가

  해당 기기에 대한 임상 자료  과학적․객관적인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해당 질환의 진단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에막혀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앞으로 해당 장비의 임상시험  허가과정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될 있도록 국과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