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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서울경제, '소아성애증 진단 급한데..규제에 막혔다' 보도 내용 중 '의료기기로 분류해 상용화 못해' 관련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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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2-13 | 조회수 | 5,127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링크 | http://www.mfds.go.kr/brd/m_100/view.do?seq=42999&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설 명 자 료 |
배 포 |
2018.12.12.(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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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과 |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 (☎043-719-3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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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
신준수 (☎043-719-3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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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관 |
성홍모 (☎043-719-3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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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매체(서울경제, ‘18.12.12(수)) 『소아성애증 진단 급한데.. 규제에 막혔다.』보도 내용 중 ’의료기기로 분류해 상용화 못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설명이 필요한 기사 내용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소아성기호증 진단기기’를 개발하였으나 식약처에서 의료기기로 분류하여 실용화가 되지 않고 있으며,
- 소아성기호증 진단기기를 지능검사․성격검사와 같은 심리평가도구로 분류하거나 치료감호소에 한해 한정적인 사용승인이 필요
□ 관련 사실 내용
○ 해당 기기는 ‘소아성기호증’과 같은 정신장애 여부* 등 질병을 진단하기 위한 기기이므로 의료기기**에 해당합니다.
* 소아성기호증은 한국표준질병분류에 따른 질병(‘성선호장애’)에 해당
** 성기능측정기(2등급) : 성 기능을 평가 진단하는 기구
- 외국*에서도 유사 제품을 의료기기로 분류하여 허가되어 관리되고있습니다.
* 미 FDA는 유사제품을 ‘Monitor, Penile Tumescence(2등급)’로 허가
○ 해당 기기에 대한 임상 자료 등 과학적․객관적인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해당 질환의 진단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에막혀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 앞으로 해당 장비의 임상시험 등 허가과정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될수 있도록 국과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