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

home 알림마당 기관별 공지사항 전체

URL 주소복사

[설명자료]한겨레, '영리병원 끝?...정부, 유전자 검사.의료기기 규제 풀기 바빠' 관련

[설명자료]한겨레, '영리병원 끝?...정부, 유전자 검사.의료기기 규제 풀기 바빠' 관련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2-13 조회수 5,397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www.mfds.go.kr/brd/m_100/view.do?seq=43000&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2018.12.12.()

담 당 과

의료기기정책과

(043-719-3762)

   

신 준 수

(043-719-3752)

주 무 관

정 재 용

(043-719-3762)


 

한겨레가 '18.12.11.()영리병원 ?...정부, 유전자 검사‧의료기기 규제풀기 바빠』보도 내용  아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설명이 필요한 기사 내용

  ‘혁신의료기기’로 평가하면 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을 받아 제조 허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면제받을  있는 내용 포함  있음

  보건의료단체들은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식약처 임상시험승인도 면제해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무력화하는 지나친 규제완화”로 법안 폐기 요구하고 있음

 관련 사실 내용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을 위해 제출하는 자료(보안성 평가자료, GMP 평가자료 ) 제품 허가  제출하는 자료와 동일한 경우 자료의 중복 제출을 없애는 것으로 자료 제출을 면제하는것이 아님을 설명합니다.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 : (안 제21조제2)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의료기기소프트웨어를 제조하려는 자가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제조허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 면제

      (안 제24조제1)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은 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경우에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식약처의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면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경우에 대부분 영상 기록, 진료 기록 자료 등을 이용하여 유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직접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의료기기에 비해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어,

 

   - 의료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임상시험을 실시한  식약처가 임상시험결과보고서를 통해 임상시험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토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도 의료용 소프트웨어의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같은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