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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확인하고 구매해야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확인하고 구매해야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28 조회수 4,962
출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원문링크 http://www.mfds.go.kr/brd/m_99/view.do?seq=43139&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124c01af.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2pixel, 세로 61pixel

   

 

   

2018.11.28.()

담 당 과

사이버조사단

(043-719-192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124c01ad.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2pixel, 세로 88pixel

   

 권오상

(043-719-1901)

사 무 관

임창근

(043-719-1902)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124c01b3.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5pixel, 세로 9pixel


온라인 불법유통  허위․과대광고 확인하고 구매해야

- 3분기 사이버 감시실적 통계 분석 결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18 7월부터 9월까지 식품·의약품  온라인상에서 허위·과대광고 불법유통으로 적발된건수가  38,361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0,055) 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적발건수 크게 늘어난 것은 공산품 등의 의약품·의료기기 오인광고, 인·허가를 받지 않는 해외제품 판매 기존 감시 사각지대 대해 집중 모니터링 강화한 결과입니다.

 제품별·위반유형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건강기능식품 적발 건수는 24,195으로(전체의 63%) 지난해 같은 기간(12,742) 비해 90%정도 늘어났습니다.

  - 식품 주요 위반유형은 ▲성기능, 노화방지  검증되지 않은 효능 또는 사용 금지된 성분 사용한 광고한 해외 제품(3,491건→7,598) ▲버섯, 홍삼 등이 일부 들어간 제품을  예방, 면역력 증가  질병치료·예방 표방(2,401건→2,734) ▲채소 등이 함유된 저칼로리 제품을 다이어트에 효과 있다는 광고(1,220건→1,359) 등입니다.

  - 건강기능식품 주요 위반유형은 ▲오메가, 유산균 제품 등을 혈관개선, 콜레스테롤 감소 등의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1,323건→3,172) ▲화학적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을 100% 천연제품 등으로광고(16건→700) 등입니다.

 

  온라인으로 판매할  없는 의약품  9,521(전체 위반의 25%)으로 전년 같은 기간(5,874) 보다 62% 증가하였습니다.

  - 주요 위반유형은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남성기능 치료제(3,591건→4,347) ▲진통·소염제(5511,121) ▲미프진  낙태유도제(180건→856) 등입니다.

  의약외품·화장품 적발 건수는  3,053(전체 위반의  8%)으로검증되지 않은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 의약외품 주요 위반유형은 ▲치약(구내염 예방 ), 생리대(생리통 완화 ) 등의 의약품 효능·효과 표방 광고(69건→1,372) ▲모기기피제 등을 의약외품 인·허가를 받지 않고 공산품으로 판매(153건→171) 등입니다.

  - 화장품 주요 위반유형은 ▲디톡스  질병 치료·예방 표방(217588) ▲스테로이드  사용금지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47건→132) ▲탈모샴푸 등을 기능성화장품에서 인정되지 않은 발모‧양모  효과 광고(222건→770) 등입니다.

  의료기기  1,592(전체 적발건수의 4%)으로 수입 인·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있는 광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 주요 적발 사례는 ▲수입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온계, 콘돔 등을 인터넷 쇼핑몰, 해외 직구몰 등에서 판매(36건→1,144) ▲공산품 신발 깔창을 족저근막염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1건→113)하였습니다.

 

 2018 3분기 해외제품 불법판매  19,662으로 전체의 51%였고,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하여 크게(6,173건→19,662) 증가 것으로나타났습니다.

  제품별로는 식품·건강기능식품 68%(3,687건→13,296), 의약품21% (2,351건→4,095), 의료기기 7%(51건→1,430), 의약외품·화장품4% (84건→841) 순입니다.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 유통·구매가 일반화됨에 따라 온라인상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련업체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정보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제품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를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특이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것을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