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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규제애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함께 해결합니다

신산업 규제애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함께 해결합니다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16 조회수 5,010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www.mfds.go.kr/brd/m_99/view.do?seq=43120&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

   

2018.11.15.()

담 당 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3-719-1513)

   

오영진

(043-719-1501)

사무관

장경희

(043-719-1513)


신산업 규제애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함께 해결합니다.

 정부는 11 15()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향후계획」을 논의‧확정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 22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89건의 신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를 확정발표한  이어, 추가로 발굴한 개선과제 82건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식약처가 추진하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신규과제는 ▲의료기기 제품설명서 인터넷 제공대상 품목 확대  일괄 시행 ▲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대상 품목 확대 3D 프린팅 맞춤형 의료기기품질관리 기준 마련  13 과제입니다.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위해 제품설명서를 인터넷으로 제공할  있는 의료기기 품목을 확대하고 등급별 차등 없이 일괄 시행합니다.

애로

 인터넷 제공 가능한 의료기기 범위가 모호(의료기관이 주로 사용하는 기기), 의료기기 등급별 연차적 시행*으로 개선효과 체감도 저하 우려

 

       * 4등급(19.1)  1등급(22.1)

 

개선

 인터넷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기 대상 품목 확대 및 등급별 차등없이 일괄 시행 (19.7)

  ☞ (효과) 의료기기 제품설명서(종이, CD, 안내서 등) 제작 비용 및 관리 인력 절감*으로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1,3605,440억원)

 

     * 적용대상 제품량  136  추정(17년도 생산·수입기준), 제품설명서 제작비용 개당 100400

    ** 최소 유통단위 10개로 가정  절감비용은 13.6X(100~400)=1,360~5,440억원

 

  계절트렌드 변화에 맞게 신속하게 신제품을 출시할  있도록 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대상(보고 대상) 확대합니다.

애로

 기능성 화장품 효능·효과 심사기간(60)이 길어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신제품의 신속한 출시에 애로

 

개선

 고시된 성분을 첨가한 복합제 등 심사면제 대상(보고대상) 확대 (19.9)

 

       * )  심사된 ‘자외선 차단제’ + 고시된 성분(미백, 주름개선) 복합제 

 ☞ (효과) 심사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신속한 신제품 출시 가능

 

     * 심사품목  37.5% 감소 추정(17 자외선 차단제 심사품목 기준,  1,200 품목  450 품목), 심사면제 기능성화장품은 식약처 보고  시장 출시 가능

  국내 제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직 국제기준이 없는 3D 프린팅 의료기기 품질관리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애로

 3D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의료기기 품질관리 관련 국제기준이 없는 상황으로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필요

 

개선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맞춤형 의료기기 제조공정별 GMP* 이드라인 마련 (18.12)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의료기기 제조  품질관리 기준

 ☞ (효과) 국내 제품 개발 시간·비용 경감, 품질관리 및 안전확보를 위한 선제적 지원으로 관련 시장 선점, 수출경쟁력 확보

 

             * 3D프린팅 의료기기 세계 시장규모 : (16) 6.3억불  (21)e 13억불

 또한 식약처는 지난 1 22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발표한 과제 12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 6건에 대해서는 10월말 기준으로 모두조치 완료했습니다.

  글로벌 의약품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수입절차를 간소화 하여 평균 수입 소요시간이 크게 단축(49일→7)되었습니다.

애로

 글로벌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채혈침 등)는 통관 때마다 매번 ‘시험용 의료기기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개선

 다년도 임상시험 시 ‘시험용 의료기기 확인서’를 최초 1회만 발급·사용토록 절차 간소화 → 표준통관 예정보고 시스템 개선 (보고시스템 개선, 17.7.27.시행)

 ☞ (효과)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수입 소요기간 단축(42*) → 글로벌 임상시험 수행 역량 향상 및 수탁기회 증대

 

     * 회사당 [개선전 발급건수(16년 평균 7) - 개선후 발급건수(1)] × 발급 소요기간(7)

 식약처 신산업 현장에서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