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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캐나다 보건부와 의료기기분야 업무 협약 체결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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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1-09 | 조회수 | 4,950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링크 | http://www.mfds.go.kr/brd/m_99/view.do?seq=4311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보 도 참 고 자 료 |
배 포 |
2018.11.8.(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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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과 |
의료기기심사부 심혈관기기과 (☎043-719-3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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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
정진백 (☎043-719-3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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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관 |
박해대 (☎043-719-3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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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해외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와 업무 협약을 캐나다 보건부(캐나다 오타와주 소재)에서 11월 8일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 캐나다 연방정부의 보건부로서 우리나라 舊 보건복지부와 유사하며, 식약처에 대응되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바이오의약품, 동물용의약품, 건강기능제품을 대상으로 안전 관리 등을 수행
○ 이번 업무 협약은 의료기기 규제를 공유하여 상호 이해를 높이고, 빅데이터·3D 프린팅 의료기기 등 첨단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공동 개발하는 등 의료기기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 협약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허가 정보 등 정보 공유 ▲인적자원 및교육 프로그램 개발 ▲의료기기 시스템 발전을 위한 상호 인력 교류등입니다.
- 특히 우리나라 의료기기 허가심사자를 대상으로 캐나다 의료기기 허가제도,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 절차 등 캐나다 의료기기 규제를 설명·공유하는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기기 규제와 산업을 캐나다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캐나다뿐만아니라 북미지역으로 우리나라 의료기기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기술 지원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