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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캐나다 보건부와 의료기기분야 업무 협약 체결

식약처, 캐나다 보건부와 의료기기분야 업무 협약 체결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09 조회수 4,950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www.mfds.go.kr/brd/m_99/view.do?seq=4311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정부혁신 main BI_수정.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3pixel, 세로 401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8년 04월 24일 오후 8:27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C 2017 (Windows)

     

   

2018.11.8.()

담 당 과

의료기기심사부 심혈관기기과

(043-719-3951)

   

정진백

(043-719-3951)

연 구 관

박해대

(043-719-3952)


식약처, 나다 보건부와 의료기기분야 업무 협약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해외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업무 협약을 캐나다 보건부(캐나다 오타와주 소재)에서 11 8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 캐나다 연방정부의 보건부로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와 유사하며, 식약처에 대응되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바이오의약품, 동물용의약품, 건강기능제품을 대상으로 안전 관리 등을 수행

  이번 업무 협약은 의료기기 규제를 공유하여 상호 이해를 높이고, 빅데이터·3D 프린팅 의료기기  첨단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공동 개발하는  의료기기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허가 정보  정보 공유 ▲인적자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의료기기 시스템 발전을 위한 상호 인력 교류등입니다.

  - 특히 우리나라 의료기기 허가심사자를 대상으로 캐나다 의료기기 허가제도,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 절차  캐나다 의료기기 규제를 설명·공유하는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기기 규제와 산업을 캐나다에 알릴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캐나다뿐만아니라 북미지역으로 우리나라 의료기기 수출이 활성화될  있도록 제도 개선, 기술 지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