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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요건강화사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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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0-29 | 조회수 | 5,766 |
출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
원문링크 | http://www.kmdi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002 |
수입요건강화사항 안내
협회는 '대외무역법' 제12조(통합공고), '통합공고' 제12조(요건면제), 제33조(의약품등, 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통관절차)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55호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준통관예정보고 및 수입요건확인 면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표준통관예정보고 및 수입요건확인 면제신청 시 수입 요건강화사항 제출서류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를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안내사항은 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회 홈페이지(www.kmdia.or.kr) → 협회업무 → 표준통관예정보고 또는 요건면제 → 수입요건강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