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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국정감사계획서

2018년도 국정감사계획서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27 조회수 4,141
출처 보건복지위원회
원문링크 http://health.na.go.kr/health/inspect/inspect01.do?mode=view&articleNo=659063&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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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국정감사계획서

2018년도 국정감사계획서

1. 감사목적

헌법61, 국회법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처와 그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법률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국정전반에 대한 정책대안과 국정운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감사기간

20181010() ~ 1029() [20일간]

3. 감사 대상기관(37)

-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3): 37

-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 없음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37)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없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약진흥재단

음영 표시 - 서면감사 기관(5)

4. 감사반 편성

감사위원

구 분

위 원

감 사 반 장

이명수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10)

기동민 위원, 김상희 위원, 남인순 위원,
맹성규 위원, 신동근 위원, 오제세 위원,
윤일규 위원, 이개호 위원, 전혜숙 위원,
정춘숙 위원

자유한국당

(8)

*위원장 포함

김명연 위원, 김세연 위원, 김순례 위원,
김승희 위원, 신상진 위원, 유재중 위원,
윤종필 위원

바른미래당

(2)

최도자 위원, 장정숙 위원

민주평화당

(1)

김광수 위원

정의당

(1)

윤소하 위원

: 간사

사무보조자

-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및 국회사무처 직원(24)

-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5)

- 의원 보좌직원(22)

5. 감사일정

일 자

시 각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10. 10.()

10:00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국회

10. 11.()

10:00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10. 12.()

(자 료 정 리)

10. 15.()

10:00

식품의약품안전처(6개 지방청 포함)

*소속기관 및 소관기관 배석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국회

10. 16.()

10:0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회

10. 17.()

(자 료 정 리)

10. 18.()

10:00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국회

10. 19.()

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10. 22.()

10:00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회

10. 23.()

10:00

국민연금공단

전주

10. 24.()

10:00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회

10. 25.()

10:00

현장시찰(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 부산의료원)

부산

10. 26.()

10:00

(자 료 정 리)

10. 29.()

10:00

종합감사

국회

시찰 세부일정 변동 가능

6. 감사요령

. 감사방법

(1) 감사는 주로 각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정책질의, 현장 또는 문서 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2) 다만, 서면감사는 20181017()까지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 감사진행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감사자료 제출 요구

감사위원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자료요구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한다.

. 감사 대상기관의 자료제출사항

감사 대상기관은 다음 자료를 해당기관의 감사 7일 전까지 감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018년도 업무현황

(2) 2017년도 및 2018년도 예산 및 기금 집행 현황

(3) 2017년도 및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 실적

(4)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5) 2017년도 및 2018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6) 2017년도 및 2018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7)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규칙(내규 포함) 등의 제정개정
폐지현황

(8) (1)~(7) 요구자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9)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 증인 등의 출석 요구

(1) 감사대상기관의 증인은 기관장과 관계부서장으로 하되, 관계
부서장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중앙부처는 실·국장급 이상

-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은 임원급(상근) 간부 이상
(각 기관 인적 현황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2) 위원회는 그 의결로 관련 인사를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선서요령

(1) 선서는 증인과 감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증인 또는 감정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함께 선서하되, 기관장 또는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증인 또는 감정인은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한다.

(3)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만 기립하여 받는다.

(4) 위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선서를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설명한다.

. 감사 진행순서

(1) 감사 개시선언(위원장)

(2) 위원장의 인사

(3) 증인선서

(4) 업무현황보고 청취

- 기관장 인사 및 간부 소개

- 현황설명 등

(5) 정책질의 및 답변(증인 신문 및 증언 등 포함)

(6) 위원장의 감사결과 강평

(7) 감사 종료선언

7.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국정감사 종료 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작성하여 위원회 의결로 채택한다.

8. 기 타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일시 및 국정감사 장소 변경 등 세부적인 감사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