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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 바코드 라벨, 이제는 직접 출력하세요!

의료장비 바코드 라벨, 이제는 직접 출력하세요!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30 조회수 5,19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문링크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1000100&brdScnBltNo=4&brdBltNo=9630&pageIndex=1
첨부파일

※원문 확인 및 문의를 원하시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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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 바코드 라벨, 이제는 직접 출력하세요!
- 8월 1일부터 CT, MRI 등에 붙는 바코드 라벨 온라인 발급 서비스 시작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 업무 불편 해소를 위해 ‘의료장비 바코드 라벨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8월 1일(수)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 의료장비 바코드란?

 - 의료장비의 생산?유통(추적, 폐기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정보 연계를 위해 부여하는 31자리 고유번호를 말하며, 이를 통해 장비의 모델명, 제조시기,  제조(수입)업체 등의 개별 장비 식별이 가능

 - 바코드 부착 대상 장비: 특수의료장비(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진단기(MRI), 유방촬영장치(Mammography)) 및 진단방사선발생장치 등 23종 장비 약 118천대(2018.5월 말 기준)

 
 

□ 그간 의료기관의 장비 신규 등록 또는 바코드 라벨 분실?훼손 등으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바코드 라벨을 제작하여 우편으로 발송했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바코드 라벨을 수령하기까지 길게는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 하지만 앞으로는 의료기관이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의료장비 바코드 라벨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바코드 발급 대상 장비 신고접수 즉시 바코드 조회 및 바코드 라벨 출력이 가능하다.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정보마당> 마이페이지> 증명서 발급> 장비 바코드> 바코드 출력

 

□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장비의 앞면 등 판독이 용이한 위치에 부착해야하며, 바코드 부착 사실을 기존과 동일하게 심사평가원 고객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부착된 라벨이 훼손되는 경우 재출력도 가능하다.

 
□ 심사평가원 주종석 의료자원실장은 “의료기관의 편의를 위해 올해 11월까지 바코드 라벨 우편 발송 및 온라인 발급을 병행할 예정이며, 그간 수작업처리에 따른 행정 낭비 및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줄이고 요양기관의 편리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