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

home 알림마당 기관별 공지사항 전체

URL 주소복사

특정 의료기기에 대한 부당한 사용유도 등 금지 안내(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사항)

특정 의료기기에 대한 부당한 사용유도 등 금지 안내(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사항)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6-21 조회수 4,164
출처 대한병원협회
원문링크 https://www.kha.or.kr/impart/notice/view;jsessionid=BC374036C381EC2227F699721B08AB00
첨부파일

※원문 확인 및 문의를 원하시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홈페이지 바로가기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2852(2018.6.19.)
2. 2018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재활치료용 의료보조기 사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 있어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특정 의료기기에 대한 부당한 사용유도 및 권유행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3. 의료인 등이 환자에게 특정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부당하게 유도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관련 위반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특정 의료제품의 부당한 사용 유도 및 권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