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

home 알림마당 기관별 공지사항 전체

URL 주소복사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사전에 차단한다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사전에 차단한다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3-30 조회수 4,284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www.mfds.go.kr/index.do?mid=675&seq=41238
첨부파일

※원문 확인 및 문의를 원하시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홈페이지 바로가기



- 광고매체 담당자 대상으로 의료기기 광고 관련 교육 실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올바른 의료기기 광고 내용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를 광고·판매하는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 광고매체 광고 담당자 교육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3월 30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교육은 의료기기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과장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광고 관련 규정, 위반 사례 등을 담당자들에게 설명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적발은 `15년 670건에서 `16년 1,486건, `17년 1,924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이며, 지난해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전자체온계, 코세정기, 코골이방지기구 등이었습니다.
○ 지난해 대표적인 위반 내용은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광고(1,359건) ▲의료기기가 공산품 등을 질병 예방·치료 등을 표방하며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447건) ▲광고 사전심의 위반(61건) 등입니다.
- 전자체온계의 경우 대표적인 거짓·과대광고는 ‘타사 제품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체온 측정’, ‘세계 일류상품’ 등 타 제품과 비교하여 광고하거나 최고·최상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입니다.
- 코세정기에 대해서는 ‘축농증 치료, 알레르기성비염 치료’ 등 허가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하는 것이 주요 위반 사례입니다.
- 개인용저주파자극기의 경우 ‘비만해소, 피부미용에 효과’ 등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거짓·과대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광고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상시 모니터링 및 사이트 차단, 점검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