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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신청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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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3-30 | 조회수 | 4,092 |
출처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
원문링크 | https://neca.re.kr/lay1/bbs/S1T12C49/A/12/view.do?article_seq=7885&cpage=1&rows=10&condition=&keyword=&show=&cat=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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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 – 182호]
「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신청 공고
「의료법」제53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8항제2호,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에 근거한 ‘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3월 21일
보건복지부 장관
가. 「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 평가제도 목적
○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및 중증질환 환자에게 치료의 기회를 확대하고 유망한 의료기술의 임상조기 도입 및 환자의 권익 보장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진료를 허용하고 그 결과를 수집‧분석하여 임상근거 창출기회 마련
나. 추진 일정
○ 신청‧접수 : ’18. 3. 21. ~ 5. 18.
○ 선정평가 : ’18. 6월 중(예정)
- 서면 및 대면평가 : 기관윤리심의위원회 승인결과서(시정승인 포함)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 일정 개별통지
○ 평가결과 고시 : ‘18. 9월 중
○ 계약 체결 : 평가결과 고시 이후 선정기관 일정과 조율하여 진행
○ 제한적 의료기술 시행 : 보건복지부령으로 고시된 기간
※ 상기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상 의료기술,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선정절차, 준수사항 등 세부내용은 2018년 「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신청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