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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코로나19 환자 및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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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26 | 조회수 | 12,609 |
출처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 ||
원문링크 | http://www.medinet.or.kr/?page_id=13390&uid=782&mod=document | ||
첨부파일 |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환자 및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개요>
- 신청자격 :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 제외
-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
*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금액÷26일
-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조합원분들께서도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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