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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의료기기 임상시험 이상반응보고」소책자 마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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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1-11 | 조회수 | 4,439 |
출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
원문링크 | http://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4&intseq=877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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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정책과)에서는 임상시험 실시 중 발생한 이상반응 보고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의료기기 임상시험 중 발생하는 이상반응의 보고대상, 보고절차, 보고서 작성방법 등의 내용으로 「알기쉬운 의료기기 임상시험 이상반응보고」소책자를 마련하였습니다.
첨부된 소책자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