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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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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1-02 | 조회수 | 4,532 |
출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
원문링크 | http://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1&intseq=8753 |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의약품공급자 및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이익등을 제공한 경우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이 개정('16.12.2. '17.6.3시행)된바 있으며, 부칙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의료인 등에게 제공되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개별 기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작성보관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동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회원사 등에 이를 적극 안내를 요청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홈페이지(http://www.kmdia.or.kr) 등에서는 지출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구체적 질의,답변 등을 담은 지출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니 차질 없는 데도 시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공문_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제도 시행 안내
2.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안내문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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