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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차 경기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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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08 | 조회수 | 3,839 |
출처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
원문링크 | https://www.ktl.re.kr/notice/notice_1/notice_announcement.do?menu_gubun=sub&menu_no=4&menu_no2=0&idx=14302&status=detail&searchOption6=9999%2C6&searchOption1=&searchOption2=0000&searchOption=&pageInde | ||
첨부파일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1차 경기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 신청대상 : 도내에 사업장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수출액 2,000만불 이하인 기업
❍ 모집규모 : 100개사 내외
※ 목표 대비 1.5배수 선정(중도포기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기업 선정)
❍ 모집기간 : 1차 2020.02.05. 〜 2020.02.18.
※ 1차, 2차 모집 시 모집기간 전 당해 연도(2020년)에 이미 획득한 인증도 지원
※ 예비 및 추가 선정 등은 예산 소진추이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사업기간 : 2020.02.05. 〜 2020.11.20.
❍ 지원방식 :
◦ 1차 신청 :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의 70%에 해당하며 한도액(15백만원)내에서 지원
- 350개 제품 인증 목록에서 2개 제품 인증
- 신규인증/갱신/사후관리 비용에 대해 70% 적용되며, 갱신 또는 사후관리 시 컨설팅비용은 지원 불가
- 인증별 컨설팅 소요비용은 인정기준【#2】 한도 내에서 인증
◦ 2차 신청 : 예산 미소진시 1차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
※ 허위서류 제출 및 문서 위변조로 출연금을 부당 수취시 도비 보조금 환수 조치
❍ 지원인증 : 350개 인증 분야 【#1】
※ RoHS 신청시, RoHS 인증이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함(전기전자제품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