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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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 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신청 양식 변경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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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07 | 조회수 | 1,358 |
출처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 ||
원문링크 | http://medinet.or.kr/?page_id=52&uid=23314&mod=document | ||
첨부파일 |
1.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희귀, 난치질환자등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 지원을 위해 의료기기법 15조의2제4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4조의3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희소, 긴급도입 피룡 ㅢ료기기 공급 사업을 위탁받아 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희소, 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신청 일부 양식이 통합되어 간소화되었으니 변경된 양식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희소, 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신청 제출서류 | |
변경 전 | 변경 후 |
희소, 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신청서 의료기기 구입 및 사용 동의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진단서(제품명, 회사명, 모델명 포함) |
희소, 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신청서 동의서 - 의료기기 구입 및 사용,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3. 진단서(제품명, 회사명, 모델명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