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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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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관리자료 및 실시상황 보고 안내

2022년도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관리자료 및 실시상황 보고 안내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3-02-02 조회수 1,666
출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원문링크 http://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5&intseq=12948
첨부파일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 및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한 실시상황보고서 및 관리자료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규정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22,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이에식품의약품안전처(혁신진단기기정책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출자료에 대해 안내하오니,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장의뢰자연구자는 식약처 및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심사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23.2.28.()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약처 승인 제외 임상적 성능시험의 경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시험책임자가 기관의 심사위원회에 실시상황보고서 제출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상황 보고서

보고자

임상적 성능시험 의뢰자

보고대상

'22.1.1.~'22.12.31. 기간 내 실시한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작성방법

[서식 1] 작성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2호 서식])

보고방법

식약처장 승인 건 :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 실시상황보고 → 자료입력 및 파일 업로드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관리자료

보고자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장

보고대상

'22.1.1.~'22.12.31. 기간 내 실시한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작성방법

[서식 2] 작성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안내서” [붙임서식)

보고방법

담당자 전자메일(sehykase@korea.kr)로 제출

 

○ 관련 문의처 : 식약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 박명렬 주무관(043-719-3787), 강석현 연구원(043-719-379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