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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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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해외 제조소 GMP 현장조사 시행 알림

체외진단의료기기 해외 제조소 GMP 현장조사 시행 알림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3-02-02 조회수 1,199
출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원문링크 http://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5&intseq=12946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혁신진단기기정책과)에서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22 12월까지

체외진단의료기기 해외 제조소에 대한 GMP 현장조사를 서류검토 등으로 진행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입국관련 조치사항이 완화됨에 따라‘체외진단의료기기 해외 제조소 GMP 현장조사 시행 계획’

첨부 및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하오니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해외 제조소 GMP 현장조사 시행 계획

 

○ 적용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제조소 현장조사가 연기된 업체 및 '23년 이후 해외제조소 현장조사 대상 업체

○ 재개일자 : '23.4.1. 이후 접수된 업체부터 단계적 적용

현장조사가 연기된 업체부터 우선 적용 후 '23년 이후 현장조사 대상 업체 적용

※ '23.3월까지 접수된 정기심사 대상 및 신규 제조소의 경우 서류검토 GMP 심사를 진행하되업체가 원하는 경우 현장조사 실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