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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5/10)

2019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5/10)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23 조회수 5,355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원문링크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1&bcIdx=1011293
첨부파일

‘19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 계획

(‘19.4.11.(), 해외시장총괄담당관)

1. 배 경

‘00년도부터 수출중소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제도를 운영 중으로 ’19년 상반기 선정계획을 수립보고

2. 제도 개요(비예산)

(목 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 중진공, 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의 우대지원 통해 수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성과 극대화

* (근거)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중기부 고시 제2018-8)

(지정대상)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수출 5백만불 이하 중소기업

(지정 기간횟수)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 / 최대 5*(4+1)

* 지정기간 중 전년대비 직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20%이상인 경우 1회 추가지정

(지원내용) 지정 후 2년간,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우대

(수출지원 사업참여 우대) 중기부, 중진공, 무협, kotra 6개 기관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무보, 수은, 신보, 기보 등 4개 기관

(금리환거래조건 등 우대) 중소기업은행 등 10개 금융기관

(지정절차) 연간 2(하반기), 14개 수출지원센터 평가 지정

 

3. 지정 현황

‘00년 이후 총 18,210개사 지정 (1,639개사 지정유효)

< 연도별 지정현황 (단위 : 개사)>

구 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지정업체 수

(지정유효)

10,877

1,088

1,148

1,064

890

760

744

772

867

18,210

( - )

( - )

( - )

( - )

( - )

( - )

( - )

( 772 )

(867)

(1,639)

< ‘1718년 지역별 지정현황 (단위 : 개사) >

지역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인천

울산

경남

충북

강원

전북

제주

합계

기업수

217

435

149

146

99

81

106

55

151

83

43

47

27

1,639

비중

(%)

13.2

26.6

9.1

8.9

6.0

4.9

6.5

3.4

9.2

5.1

2.6

2.9

1.6

100

 

4. 세부 운영계획

(공고기간) ‘19.4.15() ~ 5.10() / 4주간

(신청 방법)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http://www.exportcenter.go.kr회원가입로그인수출지원사업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신청 지정신청서, 이행계획서 입력 신청완료

(신청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중소업체로 신청 직전 년도 및 당해 연도출실적이 미화 500만불(내국 신용장 수취액 포함) 이하인 중소기업*

* , 서비스업 중 주점업, 무도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등의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종은 제외

< 신청 제한 대상 기업 >

내수기업(신청전년도 및 신청년도 모두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제외

·폐업중인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대외무역법 제53, 53조의2, 54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대표자인 기업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체 또는 대표자 등

(평가 절차) 서류평가 현장평가를 거쳐 지방청별 수출지원지역협의회심의 의결을 통해 최종 지정

- (서류 평가) 중소기업 해당여부, 수출이행계획서, 재무제표, 수출실적증명원 등을 통해 신청 자격 기본요건 확인*

* 기업 신용조회 및 대외무역법 위반여부는 본부에서 일괄확인* 후 통보

· (신용정보조회) 폐업여부,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에 따른 규제 여부 등

· (경찰청 등) 대외무역법 위반에 따른 유죄선고 여부 등

- (현장 평가)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2인 이상(수출지원센터 직원, 중진공kotra 지원단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현장실태 조사 실시

* (제조업) 수출신장유망성(45), 수출활동수행능력(15), 기술성(15), 재무평가(20), 혁신성 등 평가(5) 등 총 100점 만점

* (서비스업) 수출신장유망성(35), 수출활동수행능력(15), 서비스제공능력(25), 재무평가(20), 혁신성 등 평가(5) 등 총 100점 만점

* 재지정 신청업체 중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현장조사 생략 가능

직전 지정기간 중 전년대비 당해 연도 수출증가율이 매년 10% 이상

직전 지정기간 중 전년대비 직수출증가율이 20% 이상

* 재지정은 신청연도 기준 연속 신청한 직전 지정기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재지정 요건 충족에 따라 수출 상한기준(500만불)이 초과되는 경우는 재지정 가능

선정 및 사후관리

(최종 선정)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청별수출지원 지역협의회를 통해 심의의결(지정 규모는 자율 운영)

* (수출지원지역협의회) 지자체 및 지역 수출지원기관장 등 16명 이내로 구성

(사후 관리) 최종 선정기업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증교부 수출지원기관별 기업명단 통보하여 연계지원 실시


5. 향후 추진일정

19년 상반기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 공고 : ‘19.4.15()

신청접수 : ‘19.4.15() ‘19.5.10(), (4주간)

ㅇ 서류현장평가 및 최종선정 : ‘19.5.13() ‘19.6.14(), (5주간)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서 발급 : ‘19.7.1() 기준 

     

붙임 : 공고문,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기준 각 1(별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