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home 알림마당 기관별 지원사업 전체
2019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5/10)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일 | 2019-04-23 | 조회수 | 5,355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
원문링크 |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1&bcIdx=1011293 | ||
첨부파일 |
‘19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 계획 |
(‘19.4.11.(목), 해외시장총괄담당관)
1. 배 경
◦ ‘00년도부터 수출중소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제도”를 운영 중으로 ’19년 상반기 선정계획을 수립․보고
2. 제도 개요(비예산)
ㅇ (목 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 중진공, 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성과 극대화
* (근거)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중기부 고시 제2018-8)
ㅇ (지정대상)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수출 5백만불 이하 중소기업
ㅇ (지정 기간․횟수)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 / 최대 5회*(4+1)
* 지정기간 중 전년대비 직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20%이상인 경우 1회 추가지정
ㅇ (지원내용) 지정 후 2년간,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우대
◈ (수출지원 사업참여 우대) 중기부, 중진공, 무협, kotra 등 6개 기관
◈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무보, 수은, 신보, 기보 등 4개 기관
◈ (금리․환거래조건 등 우대) 중소기업은행 등 10개 금융기관 |
ㅇ (지정절차) 연간 2회(상․하반기), 14개 수출지원센터 평가 ․ 지정
3. 지정 현황
ㅇ ‘00년 이후 총 18,210개사 지정 (1,639개사 지정유효)
< 연도별 지정현황 (단위 : 개사)>
구 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계 |
지정업체 수 (지정유효) |
10,877 |
1,088 |
1,148 |
1,064 |
890 |
760 |
744 |
772 |
867 |
18,2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72 ) |
(867) |
(1,639) |
< ‘17∼18년 지역별 지정현황 (단위 : 개사) >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경북 |
광주 전남 |
대전 충남 |
인천 |
울산 |
경남 |
충북 |
강원 |
전북 |
제주 |
합계 |
기업수 |
217 |
435 |
149 |
146 |
99 |
81 |
106 |
55 |
151 |
83 |
43 |
47 |
27 |
1,639 |
비중 (%) |
13.2 |
26.6 |
9.1 |
8.9 |
6.0 |
4.9 |
6.5 |
3.4 |
9.2 |
5.1 |
2.6 |
2.9 |
1.6 |
100 |
4. 세부 운영계획
① (공고기간) ‘19.4.15(월) ~ 5.10(금) / 4주간
② (신청 방법)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http://www.exportcenter.go.kr→회원가입․로그인→수출지원사업→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신청 → 지정신청서, 이행계획서 입력 → 신청완료
③ (신청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중소업체로 신청 직전 년도 및 당해 연도의 수출실적이 미화 500만불(내국 신용장 수취액 포함) 이하인 중소기업*
* 단, 서비스업 중 주점업, 무도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등의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종은 제외
< 신청 제한 대상 기업 > ◦ 내수기업(신청전년도 및 신청년도 모두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휴·폐업중인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대외무역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대표자인 기업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체 또는 대표자 등 |
④ (평가 절차) “서류평가 → 현장평가”를 거쳐 지방청별 “수출지원지역협의회” 심의 의결을 통해 최종 지정
- (서류 평가) 중소기업 해당여부, 수출이행계획서, 재무제표, 수출실적증명원 등을 통해 신청 자격 기본요건 확인*
* 기업 신용조회 및 대외무역법 위반여부는 본부에서 일괄확인* 후 통보
· (신용정보조회) 휴․폐업여부,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에 따른 규제 여부 등
· (경찰청 등) 대외무역법 위반에 따른 유죄선고 여부 등
- (현장 평가)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2인 이상(수출지원센터 직원, 중진공․kotra 지원단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현장실태 조사 실시
* (제조업) 수출신장유망성(45), 수출활동수행능력(15), 기술성(15), 재무평가(20), 혁신성 등 평가(5) 등 총 100점 만점
* (서비스업) 수출신장유망성(35), 수출활동수행능력(15), 서비스제공능력(25), 재무평가(20), 혁신성 등 평가(5) 등 총 100점 만점
* 재지정 신청업체 중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현장조사 생략 가능 ①직전 지정기간 중 전년대비 당해 연도 수출증가율이 매년 10% 이상 ②직전 지정기간 중 전년대비 직수출증가율이 20% 이상 * 재지정은 신청연도 기준 연속 신청한 직전 지정기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재지정 요건 충족에 따라 수출 상한기준(500만불)이 초과되는 경우는 재지정 가능 |
⑤ 선정 및 사후관리
ㅇ (최종 선정)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청별「수출지원 지역협의회」를 통해 심의․의결(지정 규모는 자율 운영)
* (수출지원지역협의회) 지자체 및 지역 수출지원기관장 등 16명 이내로 구성
ㅇ (사후 관리) 최종 선정기업에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증” 교부 후 각 수출지원기관별 기업명단 통보하여 연계지원 실시
5. 향후 추진일정
ㅇ ‘19년 상반기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 공고 : ‘19.4.15(월)
ㅇ 신청․접수 : ‘19.4.15(월) ∼ ‘19.5.10(금), (4주간)
ㅇ 서류․현장평가 및 최종선정 : ‘19.5.13(월) ∼ ‘19.6.14(금), (5주간)
ㅇ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서 발급 : ‘19.7.1(월) 기준
붙임 : 공고문,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기준 각 1부 (별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