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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사업(2차 연도) 2차 공고(~3/31)

의료기기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사업(2차 연도) 2차 공고(~3/31)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3-21 조회수 5,723
출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원문링크 https://www.kbiohealth.kr/article/view.do?articleKey=5536&boardKey=5&lastPage=10&menuKey=89
첨부파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공고 제 2019-075

의료기기 신제품 기술개발지원사업(2차 연도)

신규지원 대상과제 2차 공고

 

 

    '의료기기 신제품 기술개발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해당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도내 소재 기업, 연구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3. 20.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사업목표

의료기기 업체에 대한 연구개발지원 사업으로 신기술 창업 유도

수입의존율이 높은 의료기기의 국산화 추진으로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국가 선도 또는 유망분야에 대한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으로 충북도 지속 성장 기반 마련

 

지원사업 방향

의료기기 산업 유망품목 기술개발 지원

 

1. 지원내용

 

 

사 업 명 : 의료기기 신제품 기술개발지원사업 (2차 연도)

 

사업기간 : 협약 시 ~ 2019. 11. 30.(단기과제)

 

지원분야

 

국가 선도 또는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IT의료기기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

수입 의존율이 높은 아이템의 국산화를 위한 R&D 융합성 기술개발 지원

지원규모 : 충청북도 지원금 7천만원 이내

 

지원조건

 

사업비는 도 지원금과 민간부담금(현금)으로 구성되며, 도 지원금은 총 사업비 대비 80% 이하로 제한

 

우대사항(가산점)

 

신규 신청기업(10) : 충청북도 의료기기기술개발 지원사업* 비수혜기업

*충청북도 의료기기 기술개발지원사업 : 융복합 뉴-헬스기기 기술개발 지원사업, 신제품 기술개발지원사업(1차년도)

 

 

2.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충청북도 소재 의료기기 관련 기업, 대학, 연구기관, 병원 등에 한함

-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충북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기업

- 참여기관 : 충북지역에 소재하는 기업,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기관 및 기업별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름

 

 

3.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19. 03. 20.() ~ 03. 31.()

 

신청방법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홈페이지(http://www.kbiohealth.kr)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제출함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마감일(18:00)까지 사업계획서 제출을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하며,
기한 이후 도착한 신청서는 반송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접수처

(28160)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123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4기획경영부 (043-200-9654)

 

4. 문의처

 

 

세부지원사업의 내용 및 과제 접수와 관련하여 재단 홈페이지

(http://www.kbiohealth.kr)를 참조하거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기획경영부 정아름 주임(ar1219@kbiohealth.kr, 043-200-9654)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