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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신청 공고(~5/10)

2019년「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신청 공고(~5/10)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3-18 조회수 6,453
출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문링크 https://www.neca.re.kr/lay1/bbs/S1T12C49/A/12/view.do?article_seq=8134&cpage=1&rows=10&condition=&keyword=&show=&cat=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 – 222호]


「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신청 공고



「의료법」제53조,「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8항제2호,「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에 근거한 ‘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3월 11일

보건복지부 장관



가. 「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 평가제도 목적

  ○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및 중증질환 환자에게 치료의 기회를 확대하고 유망한 의료기술의 임상조기 도입 및 환자의 권익 보장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진료를 허용하고 그 결과를 수집‧분석하여 임상근거 창출기회 마련


나. 추진 일정

  ○ 신청‧접수 : ’19. 3. 11.(월) ~ 5. 10.(금)

  ○ 설 명 회 : ’19. 3. 26.(화) 4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컨퍼런스룸

  ○ 선정평가 : ’19. 6월 중(예정)

    - 서면 및 대면평가 : 기관윤리심의위원회 승인결과서(시정승인 포함)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 일정 개별통지

  ○ 평가결과 고시 : ‘19. 9월 이후

  ○ 계약 체결 : 평가결과 고시 이후 선정기관 일정과 조율하여 진행

  ○ 제한적 의료기술 시행 : 보건복지부령으로 고시된 기간


※ 상기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상 의료기술,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선정절차, 준수사항 등 세부내용은 2019년「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신청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