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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 신청 공고(~5/10) [설명회: 3/26]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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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3-12 | 조회수 | 6,323 |
출처 | 보건복지부 | ||
원문링크 | http://www.mohw.go.kr/react/al/sal01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102&page=1&CONT_SEQ=348049 |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222호]
[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 신청 공고
「의료법」제53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8항제2호,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에 근거한 ‘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3월 11일
보건복지부 장관
1. 개요
가.「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평가제도 목적
○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및 중증질환 환자에게 치료의 기회를 확대하고 유망한 의료기술의 임상조기 도입 및 환자의 권익 보장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진료를 허용하고 그 결과를 수집‧분석하여 임상근거 창출기회 마련
나. 추진 일정
○ 신청‧접수: ’19. 3. 11.(월) ~ 5. 10.(금)
○ 설 명 회 : ’19. 3. 26.(화) 4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컨퍼런스룸
○ 선정평가 : ’19. 6월 중(예정)
- 서면 및 대면평가 : 기관윤리심의위원회 승인결과서(시정승인 포함)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 일정 개별통지
○ 평가결과 고시 : ‘19. 9월 이후
○ 계약 체결 : 평가결과 고시 이후 선정기관 일정과 조율하여 진행
○ 제한적 의료기술 시행 : 보건복지부령으로 고시된 기간
※ 상기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대상 의료기술 및 신청자격
가. 대상 의료기술
No. |
의료기술명 |
사용 대상 |
사용 목적 |
1 |
근골격계 종양의 프로브 기반 냉동제거술 |
근골격계 종양 환자 |
전이성 종양의 수술 보조요법 |
2 |
미세현미경을 이용한 수술 중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혈관조영술 |
척추 종양 수술 환자 |
수술 중 비침습적으로 병소와 연관된 혈관계의 상태를 확인하여 수술 절차에 도움 |
3 |
콘텍트렌즈형 센서를 이용한 24시간 연속 안압 측정 |
녹내장 (의심) 환자 |
녹내장 진단 및 치료방법 결정 |
4 |
프로브 기반의 공초점 레이저 현미내시경검사 |
대장, 췌장의 이형성이나 암성 병변이 의심되는 환자 |
암성 병변을 감별하고 생검이 필요한 위치를 정확히 파악 |
5 |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에서의 시멘트를 이용한 나사보강술 |
골다공증성 골절 (상지골, 하지골, 골반뼈) 환자 |
골다공증 골절 치료 |
6 |
리소좀축적병 선별검사 [정밀분광/질량분석] |
헌터증후군, 리소좀산 리파제 결핍증 의심환자 또는 가족력이 있는 환자 |
헌터증후군, 리소좀산 리파제 결핍증 조기 선별 |
7 |
F-18 플루오로미소니다졸 양전자방출단층촬영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
허혈성 뇌질환 환자 |
허혈부위를 확인하여 치료효과 판정 |
※ 후향적 연구설계는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각 의료기술의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는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 ( http://nhta.neca.re.kr) → 출판물 → 신의료기술평가 보고서’에서 검색할 수 있음
※ 각 의료기술의 시술(검사) 방법과 프로토콜(안)은 ‘[붙임 1] 제한적 의료기술 대상기술 프로토콜(안)’ 참조
나. 신청자격
○ 「의료법」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3.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서식1) |
제출방법 |
신청 서식 |
①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서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 관련 별지 서식 |
온라인 작성 (Step 1) |
② 제한적 의료기술 근거창출계획서 |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제3조 관련 별지서식, 공고문 붙임 2 |
온라인 작성 (Step 2-1) |
|
③ 제한적 의료기술 근거창출계획서 요약본 |
공고문 붙임 3 |
온라인 작성 (Step 2-2) |
|
④ 제한적 의료기술 연구자 현황2) |
공고문 붙임 4 |
온라인 작성 (Step 2-3) |
|
구비 서류 |
⑤ 환자 증례기록서 양식 ⑥「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관윤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3) 및 심의시 제출자료 일체 ⑦ 실시책임의사 및 참여연구진의 연구 실적자료 ⑧ 의료기기, 장비, 시설 현황 ⑨ 기타 증빙자료 - 해당 신의료기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장비) 및 주요 약품에 대한 식약처 허가증4) - 근거창출계획서상 참고문헌, 부록, 기타자료 등 |
온라인 첨부 (Step 3) |
1) 제출서류 서식 및 작성방법은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서(①)
http://nhta.neca.re.kr>평가신청>신의료기술평가신청>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제한적 의료기술 근거창출계획서 등(②~④)
http://nhta.neca.re.kr>평가신청>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다기관 연구의 경우, 모든 참여기관의 연구자 현황을 제출하여야 함
3) 신청·접수시 심의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으나 서면심의 전까지 승인결과서
(시정승인 포함)를 제출해야 함
다기관 연구의 경우, 참여기관의 기관윤리심의위원회 승인결과서를 모두 제출해야 함
4) 해당 의료기기(장비) 및 주요 약품의 사용목적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
-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http://nhta.neca.re.kr>평가신청>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신청서 제출)
- 신청서식 항목별 작성 요령을 숙지한 후 작성 요망
○ 제출처 및 관련 문의
-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근거창출지원팀 선정평가 담당자(02-2174-2726)
○ 제출기간 : 2019년 5월 10일(금) 15:00까지
- 제출마감일 오후 3시까지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함
- 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 검토 및 보완이 완료되어 접수번호가 생성되어야 접수가 완료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제출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4.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가. 선정절차
신청 |
⇒ |
선정평가 |
⇒ |
선정 |
⇒ |
평가결과 고시 |
⇒ |
계약체결 |
⇒ |
실시 |
의료기관 |
서면평가 대면평가 |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 |
보건복지부장관 |
NECA ↔ 실시기관 |
실시기관 |
나. 평가방법
○ 평가절차 : (1차) 서면평가 → (2차) 대면평가
※ 대면평가 대상 및 진행방식
1) 평가대상 : 기관윤리심의위원회 승인결과서(시정승인 포함) 제출기관
2) 진행방식 : 실시책임의사가 직접 발표[발표자료 PPT 준비]
○ 평가기준
- 실시기관의「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15조에 따른 연구중심병원 해당여부 또는 이에 준하는 진료 환경 및 연구 역량 조성의 여부
- 제한적 의료기술 근거창출계획서에 기재된 근거창출 가능성
- 실시책임의사 및 연구진의 연구 실적
- 실시기관의 시설 및 장비 현황
- 실시기관의 다른 제한적 의료기술 시술여부 및 기타 정부지원 연구과제 수행 실적
다. 결과발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통해 게시
5. 지원내용
○ 연구기간 : 약 3년 내외의 시술(검사) 기간을 포함하여 총 4년 이내
- 제한적 의료기술 시행 중 해당 의료기술이 신의료기술평가 신청되어 안전성・유효성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될 경우 제한적 의료기술로서의 국고지원은 중단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통해 공표된 범위 안에서 실시기관의 진료 실시(비급여 진료)
- 비급여 비용 책정 : 원칙적으로는 실시기관에서 비급여 비용을 결정하나, 필요시 환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논의 후 조정 가능
○ 제한적 의료기술 참여환자에 대한 보험가입료(임상시험보상보험) 지원
- 총 사업기간 내 환자보험 필수
○ 국고지원
- 매년 확정되는 예산에 따라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 변동 가능
- 사용항목 : 인건비, 연구활동비(기술정보수집비, 교통비), 연구활동추진비(임상시험보상보험 가입료 등 수용비 및 수수료), 제한적 의료기술 시술(검사)비용 및 통상진료범위 외 근거창출만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시술(검사) 비용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