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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 신청 공고(~5/10) [설명회: 3/26]

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 신청 공고(~5/10) [설명회: 3/26]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3-12 조회수 6,323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링크 http://www.mohw.go.kr/react/al/sal01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102&page=1&CONT_SEQ=348049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222호]

[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 신청 공고

「의료법」제53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8항제2호,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에 근거한 ‘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3월 11일

보건복지부 장관

1. 개요

.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평가제도 목적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및 중증질환 환자에게 치료의 기회를 확대하고 유망한 의료기술의 임상조기 도입 및 환자의 권익 보장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진료를 허용하고 그 결과를 수집분석하여 임상근거 창출기회 마련


. 추진 일정

신청접수: ’19. 3. 11.() ~ 5. 10.()

설 명 회 : ’19. 3. 26.() 4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컨퍼런스룸

선정평가 : ’19. 6월 중(예정)

- 서면 및 대면평가 : 기관윤리심의위원회 승인결과서(시정승인 포함)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 일정 개별통지

평가결과 고시 : ‘19. 9월 이후

계약 체결 : 평가결과 고시 이후 선정기관 일정과 조율하여 진행

제한적 의료기술 시행 : 보건복지부령으로 고시된 기간

상기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대상 의료기술 및 신청자격

. 대상 의료기술

No.

의료기술명

사용 대상

사용 목적

1

근골격계 종양의 프로브 기반 냉동제거술

근골격계 종양 환자

전이성 종양의

수술 보조요법

2

미세현미경을 이용한 수술 중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혈관조영술

척추 종양 수술 환자

수술 중 비침습적으로

병소와 연관된 혈관계의 상태를 확인하여

수술 절차에 도움

3

콘텍트렌즈형 센서를 이용한 24시간 연속 안압 측정

녹내장 (의심) 환자

녹내장 진단 및 치료방법 결정

4

프로브 기반의 공초점 레이저 현미내시경검사

대장, 췌장의

이형성이나 암성 병변이

의심되는 환자

암성 병변을 감별하고

생검이 필요한 위치를

정확히 파악

5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에서의 시멘트를 이용한 나사보강술

골다공증성 골절

(상지골, 하지골, 골반뼈)

환자

골다공증 골절 치료

6

리소좀축적병 선별검사

[정밀분광/질량분석]

헌터증후군, 리소좀산 리파제 결핍증 의심환자

또는 가족력이 있는 환자

헌터증후군, 리소좀산

리파제 결핍증 조기 선별

7

F-18 플루오로미소니다졸

양전자방출단층촬영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허혈성 뇌질환 환자

허혈부위를 확인하여

치료효과 판정

후향적 연구설계는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각 의료기술의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는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 ( http://nhta.neca.re.kr) 출판물 신의료기술평가 보고서에서 검색할 수 있음

각 의료기술의 시술(검사) 방법과 프로토콜()‘[붙임 1] 제한적 의료기술 대상기술 프로토콜()’ 참조

. 신청자격

○ 「의료법3조에 의한 의료기관


3. 신청방법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서식1)

제출방법

신청

서식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3조 관련 별지 서식

온라인 작성

(Step 1)

제한적 의료기술 근거창출계획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3조 관련 별지서식, 공고문 붙임 2

온라인 작성

(Step 2-1)

제한적 의료기술 근거창출계획서 요약본

공고문 붙임 3

온라인 작성

(Step 2-2)

제한적 의료기술 연구자 현황2)

공고문 붙임 4

온라인 작성

(Step 2-3)

구비

서류

환자 증례기록서 양식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른 기관윤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3) 심의시 제출자료 일체

실시책임의사 및 참여연구진의 연구 실적자료

의료기기, 장비, 시설 현황

기타 증빙자료

- 해당 신의료기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장비) 및 주요 약품에 대한 식약처 허가증4)

- 근거창출계획서상 참고문헌, 부록, 기타자료 등

온라인 첨부

(Step 3)

1) 제출서류 서식 및 작성방법은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서()

http://nhta.neca.re.kr>평가신청>신의료기술평가신청>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제한적 의료기술 근거창출계획서 등(~)

http://nhta.neca.re.kr>평가신청>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다기관 연구의 경우, 모든 참여기관의 연구자 현황을 제출하여야 함

3) 신청·접수시 심의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으나 서면심의 전까지 승인결과서

(시정승인 포함)를 제출해야 함

󰋼 다기관 연구의 경우, 참여기관의 기관윤리심의위원회 승인결과서를 모두 제출해야 함

4) 해당 의료기기(장비) 및 주요 약품의 사용목적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

-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http://nhta.neca.re.kr>평가신청>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신청서 제출)

- 신청서식 항목별 작성 요령을 숙지한 후 작성 요망

제출처 및 관련 문의

-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근거창출지원팀 선정평가 담당자(02-2174-2726)

제출기간 : 2019510() 15:00까지

- 제출마감일 오후 3시까지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함

- 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 검토 및 보완이 완료되어 접수번호가 생성되어야 접수가 완료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제출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4.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선정절차

신청

선정평가

선정

평가결과 고시

계약체결

실시

의료기관

서면평가

대면평가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NECA 실시기관

실시기관


. 평가방법

평가절차 : (1) 서면평가 (2) 대면평가

대면평가 대상 및 진행방식

1) 평가대상 : 기관윤리심의위원회 승인결과서(시정승인 포함) 제출기관

2) 진행방식 : 실시책임의사가 직접 발표[발표자료 PPT 준비]

평가기준

- 실시기관의보건의료기술진흥법15조에 따른 연구중심병원 해당여부 또는 이에 준하는 진료 환경 및 연구 역량 조성의 여부

- 제한적 의료기술 근거창출계획서에 기재된 근거창출 가능성

- 실시책임의사 및 연구진의 연구 실적

- 실시기관의 시설 및 장비 현황

- 실시기관의 다른 제한적 의료기술 시술여부 및 기타 정부지원 연구과제 수행 실적

 

. 결과발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통해 게시


5. 지원내용

연구기간 : 3년 내외의 시술(검사) 기간을 포함하여 총 4년 이내

- 제한적 의료기술 시행 중 해당 의료기술이 신의료기술평가 신청되어 안전성유효성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될 경우 제한적 의료기술로서의 국고지원은 중단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통해 공표된 범위 안에서 실시기관의 진료 실시(비급여 진료)

- 비급여 비용 책정 : 원칙적으로는 실시기관에서 비급여 비용을 결정하나, 필요시 환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논의 후 조정 가능

제한적 의료기술 참여환자에 대한 보험가입료(임상시험보상보험) 지원

- 총 사업기간 내 환자보험 필수

국고지원

- 매년 확정되는 예산에 따라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 변동 가능

- 사용항목 : 인건비, 연구활동비(기술정보수집비, 교통비), 연구활동추진비(임상시험보상보험 가입료 등 수용비 및 수수료), 제한적 의료기술 시술(검사)비용 및 통상진료범위 외 근거창출만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시술(검사) 비용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