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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마이크로의료로봇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3/7)

2019년도 마이크로의료로봇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3/7)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2-26 조회수 6,600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링크 http://www.mohw.go.kr/react/al/sal0101ls.jsp?PAR_MENU_ID=04&MENU_ID=040101&page=1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171


2019년도 마이크로의료로봇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2019년도 마이크로의료로봇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다음과 같이 재공고하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225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 공고 개요

선정예정 과제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구분

공고단위 (RFP)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대상

과제구성
요건

선정예정 과제수
(이내)

마이크로

의료로봇 실용화기술개발

마이크로의료로봇 제품 실용화

· 800~1,000백만원 이내/

(1차년도 600~750백만원)

· 4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

· 세부과제 2개 이상

5


. 신청요건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 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19. 2. 25.() ~ 3. 7.() 18:00

신청방법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전산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첨부서류 파일 업로드 (별도의 인쇄본 제출 없음)

연구자(연구기관)은 과제신청 전 동 시스템에 등록 및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요망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한(전자인증) 과제 신청 확인 및 승인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과제신청 공문 별도 제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연구개발과제

접수완료

사전등록 및 정보업데이트

(연구업적 등)

전산입력사항 입력

연구개발계획서

/첨부서류(hwp)

작성 및 업로드

주관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확인승인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Ⅳ. 문의처

홈페이지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전문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www.htdream.kr)

문의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 질의응답(Q&A)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신속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고단위(RFP)별 담당자 안내

구분

공고단위(RFP)

사업내용(RFP) 안내

평가일정/절차 안내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마이크로의료로봇 실용화기술개발

마이크로의료로봇 제품 실용화

의료기기
R&D

성선진

043-713-8443

R&D평가팀
이진

02-6261-790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