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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마이크로의료로봇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3/7)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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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2-26 | 조회수 | 6,600 |
출처 | 보건복지부 | ||
원문링크 | http://www.mohw.go.kr/react/al/sal0101ls.jsp?PAR_MENU_ID=04&MENU_ID=040101&page=1 | ||
첨부파일 |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171호
2019년도 마이크로의료로봇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2019년도 마이크로의료로봇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Ⅰ. 공고 개요 |
※ 선정예정 과제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구분 |
공고단위 (RFP명)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지원대상 |
과제구성 |
선정예정 과제수 |
마이크로 의료로봇 실용화기술개발 |
마이크로의료로봇 제품 실용화 |
· 800~1,00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600~750백만원) |
· 4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
산·학·연·병 |
· 세부과제 2개 이상 |
5 |
Ⅱ. 신청요건 |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 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Ⅲ. 신청 방법 |
□ 신청기간
○ 2019. 2. 25.(월) ~ 3. 7.(목) 18:00
□ 신청방법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전산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첨부서류 파일 업로드 (별도의 인쇄본 제출 없음)
※ 연구자(연구기관)은 과제신청 전 동 시스템에 등록 및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요망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한(전자인증) 과제 신청 확인 및 승인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과제신청 공문 별도 제출
1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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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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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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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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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 접수완료 |
사전등록 및 정보업데이트 (연구업적 등) |
전산입력사항 입력 |
연구개발계획서 /첨부서류(hwp) 작성 및 업로드 |
주관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확인・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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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기관장 |
Ⅳ. 문의처 |
○ 홈페이지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전문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www.htdream.kr)
☞ 문의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 질의응답(Q&A)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신속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단위(RFP)별 담당자 안내
구분 |
공고단위(RFP) |
사업내용(RFP) 안내 |
평가일정/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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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담당자 |
연락처 |
담당부서 담당자 |
연락처 |
||
마이크로의료로봇 실용화기술개발 |
마이크로의료로봇 제품 실용화 |
의료기기 성선진 |
043-713-8443 |
R&D평가팀 |
02-6261-7904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