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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채용, 파견) 공고(~3/27)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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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2-26 | 조회수 | 8,032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
원문링크 |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126&bcIdx=1010565&searchRltnYn=A | ||
첨부파일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 제2019-98호
2019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채용, 파견) 공고
이공계 연구인력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부족문제를 완화하고자, ‘2019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채용, 파견)’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2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목적
◦ 우수 연구인력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연구인력 부족률 완화
2. 지원분야
◦ 신진 및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과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3개 분야 지원
구 분 |
내 용 |
지원인원 수 |
채용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
기업별 2명 이내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
기업별 1명 |
|
파견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기업별 1명 |
- 파견과 채용(신진 또는 고경력)은 동시 수혜 가능, 단, 채용은 2개 분야(신진 및 고경력) 동시 수혜 불가
* 예시: 파견 1명, 신진 2명 → 가능 / 신진 1명, 고경력 1명 → 불가
3.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 동 사업은 3개 지원분야로 구분되어 신청방법, 절차 등을 개별 안내 (첨부파일 참고) |
4. (공통)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
◦ 신청기업, 대표자, 지원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자, 지원인력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이하인 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미적용)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자세한 내용 확인 및 문의는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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