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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채용, 파견) 공고(~3/27)

2019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채용, 파견) 공고(~3/27)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2-26 조회수 8,032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원문링크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126&bcIdx=1010565&searchRltnYn=A
첨부파일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 2019-98


2019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채용, 파견) 공고

 

이공계 연구인력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부족문제를 완화하고자, ‘2019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채용, 파견)’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225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목적


우수 연구인력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연구인력 부족률 완화



2. 지원분야

신진 및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과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3개 분야 지원


구 분

내 용

지원인원 수

채용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기업별 2명 이내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기업별 1

파견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기업별 1

- 파견과 채용(신진 또는 고경력)은 동시 수혜 가능, , 채용은 2개 분야(신진 및 고경력) 동시 수혜 불가

* 예시: 파견 1, 신진 2가능 / 신진 1, 고경력 1불가


3.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동 사업은 3개 지원분야로 구분되어 신청방법, 절차 등을 개별 안내 (첨부파일 참고)


 

4. (공통)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

 

신청기업, 대표자, 지원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자, 지원인력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이하인 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미적용)

* ,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자세한 내용 확인 및 문의는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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