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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산학연 Collabo R&D 사업 3차 수정공고(~3/29)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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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2-25 | 조회수 | 7,939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
원문링크 |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126&bcIdx=1010524&parentSeq=1010524&searchRltnYn=A | ||
첨부파일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95호
2019년도 산학연 Collabo R&D사업 시행계획 3차 수정공고
『2019년도 산학연 Collabo R&D사업 시행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95호)』공고를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대학·연구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내용
□ 사업목적 :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촉진
□ 지원규모 : 123억원내외(’19년에는 예비연구(1단계)만 지원)
2. 지원대상(신청자격)
□ 신청기업 : 신청 중소기업은 아래의 자격항목을 모두 충족하여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2.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2단계 신청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함((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제출)
3. 신청 중소기업과 참여 공동개발기관(대학, 연구기관) 공동책임자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이력이 없어야 함
* 주관기관은 공동개발기관과의 수행이력은 가능하나, 공동책임자와 공동연구(위탁연구) 실적이 없어야 함.
단, 공동연구를 위한 공동책임자가 아닌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한 경우 신청가능
□ 공동개발기관 :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으로, 산학연협력R&D 공동개발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 공동개발기관은 공고일 기준 등록기관에 한함 ([붙임1]참조)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으로 공동개발기관으로 등록된 대학
◦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 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으로 공동개발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3. 신청기간: 2019년 2월 15일(금) ~ 3월 29일(금) 18:00
4. 신청방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5.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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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
시행계획 공고 |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학연기술평가실)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6. 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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