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

home 알림마당 기관별 지원사업 전체

URL 주소복사

2019년도 산학연 Collabo R&D 사업 3차 수정공고(~3/29)

2019년도 산학연 Collabo R&D 사업 3차 수정공고(~3/29)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2-25 조회수 7,939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원문링크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126&bcIdx=1010524&parentSeq=1010524&searchRltnYn=A
첨부파일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95호  


2019년도 산학연 Collabo R&D사업 시행계획 3차 수정공고


2019년도 산학연 Collabo R&D사업 시행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95)공고를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대학·연구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22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내용

사업목적 :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촉진

지원규모 : 123억원내외(19년에는 예비연구(1단계)만 지원)


2. 지원대상(신청자격)

신청기업 : 신청 중소기업은 아래의 자격항목을 모두 충족하여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2.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2단계 신청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함(()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제출)

3. 신청 중소기업과 참여 공동개발기관(대학, 연구기관) 공동책임자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이력이 없어야 함

* 주관기관은 공동개발기관과의 수행이력은 가능하나, 공동책임자와 공동연구(위탁연구) 실적이 없어야 함.

, 공동연구를 위한 공동책임자가 아닌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한 경우 신청가능


공동개발기관 :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으로, 산학연협력R&D 공동개발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 공동개발기관은 공고일 기준 등록기관에 한함 ([붙임1]참조)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으로 공동개발기관으로 등록된 대학

(연구기관)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 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으로 공동개발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3. 신청기간: 2019215() ~ 329() 18:00


4. 신청방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5.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시행계획 공고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학연기술평가실)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6. 공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