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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로봇 활용기관 모집(~3/12)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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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2-18 | 조회수 | 7,209 |
출처 | 국립재활원 | ||
원문링크 | http://www.mohw.go.kr/react/al/sal0101ls.jsp?PAR_MENU_ID=04&MENU_ID=040101# | ||
첨부파일 |
2019년도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로봇 활용기관 모집
2019 년 2 월 13 일 국 립 재 활 원 장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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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
□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재활로봇 및 의료로봇 신 시장 창출 기반 구축
□ 재활로봇 및 의료로봇 적용 및 활용기관 선정 후, 임상에 활용하여 로봇시장 육성
□ 패키지형 재활로봇 보급을 통해 체계적인 라인업을 갖춘 ‘재활로봇 치료실’을 구축하고, 로봇활용 치료프로토콜 정립 및 재활로봇 전문 인력 교육을 통한 국내 재활로봇 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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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 지원형태 : 재활로봇 및 의료로봇 등 물품
□ 2019년도 지원로봇 : 패키지형 재활로봇(Morning Walk, EXOWALK PRO)
○ 패키지형 재활로봇은 보행위주의 재활에 중점을 둠
○ 환자의 회복시기(급성기→아급성기→만성기) 및 치료부위(하지)에 따라 재활로봇을 활용하여 “재활치료 효과 극대화”를 위해 단계별로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2대의 재활로봇으로 구성하였음
< 패키지형 재활로봇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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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
제품명 (모델명) |
의료기기등급 (품목명) |
사용목적 |
제품사진 |
큐렉소㈜ |
엔드이펙터형 보행재활로봇 Morning Walk (MW-V100) |
3등급 정형용운동장치) |
보행능력 회복을 위한 근육의 재건, 관절 운동기능의 회복 등에 사용되는 로봇 자동화 시스템 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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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엠에이치㈜ |
외골격제어형 보행재활로봇 EXOWALK PRO (HR-02) |
2등급 (전동식정형용 운동장치) |
근육의 재건, 관절 운동의 회복 등에 사용하는 전동식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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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유형 : 국내시장 적용
□ 총 사업기간 : 협약일 ~ 2022년 12월 31일 까지
ㅇ 1차년도 – 협약일 ~ 2019년 12월 31일까지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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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역량과 사업 환경을 갖추고 재활의학과가 개설되어있는 병원급 의료기관1), 또는 권역별 재활병원, 또는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분야 전문병원2), 또는 보건복지부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선정기관3)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4) |
□ 기관 필수 요건
1)병원급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 또는 제3조2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2)보건복지부 지정 분야별 전문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특정질환 또는 진료과목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의료법 제3조의5), 보건복지부는 109개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18.1.1~’20.12.31)
3)보건복지부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선정기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530호 따라「의료법」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가목 ‘병원’으로서 회복기 재활치료를 주로 하는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4)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법 제2조의 3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 사업비
ㅇ 수행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민간부담금(현금) 부담 필수
※ 민간부담금은 사업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
- 한 기관당 민간부담금 현금 8,800만원 부담
*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선정 결과에 따라 민간부담금 부담금액이 조정(소폭 감액)될 수 있음
- 민간부담금 현금은 5월 및 10월 2회로 나누어 납입해야 함
- 패키지형 재활로봇의 소유권은 해당 활용기관이 가짐.
ㅇ 수행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장 명의 “민간부담금 확약서” 제출
□ 사업역량과 사업 환경 요건
ㅇ 활용기관 사업 책임자
- 재활의학과 전문의
*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병원은 최소 3개월 이상 근무 경력의 상근(정규직) 재활의학과 전문의(1명), 물리치료사(3명 이상) 보유
ㅇ 활용기관의 적용 대상자 확보
- 활용기관의 적용대상자 확보 및 운영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명기(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까지 재활의학과 외래, 입원치료환자 실인원/연인원 현황 제출)
ㅇ 연구 장비 및 의료재활로봇 설치 공간 및 훈련 공간 확보(붙임 3. 규격서 참고)
패키지형 재활로봇 설치 공간 아래에 제시된 최소공간이 필요함. EXOWALK PRO는 훈련 공간이 별도로 필요함. 병원 내 공간 상황에 따라 패키지에 포함된 모든 로봇을 반드시 한 공간에 배치할 필요는 없음. 실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모집제안서에 명시(단, 독립된 공간을 마련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방안을 계획서에 제시해야한다.) |
|
엔드이펙터형 보행재활로봇 Morning Walk (MW-V100) |
규격: 3,900(L)☓1,540(W)☓1,950(H)(mm) 최소 설치 공간: 5,000(L)☓2,000(W)☓2,500(H)(mm) |
외골격제어형 보행재활로봇 EXOWALK PRO (HR-02) |
규격: 1,090(L)☓800~1,000(W)☓1,630(H)(mm) 최소 설치 공간: 1,500(L)☓1,300(W)☓2,500(H)(mm) 최소 훈련 공간: 5,000(L)☓2,000(W)☓2,500(H)(mm) 회전 공간: 2,500(회전 시 필요 폭)(mm) |
- 로봇 설치 공간 및 탑승/훈련 공간 확보 현황 또는 미확보 시 추후 공간에 대한 기관장 확약서 제출
- 로봇운영 담당자 (로봇 전담 물리치료사) 확보 계획 제출
ㅇ 활용기관별 로봇 보급 기준
로봇 활용기관수 |
로봇제품명(모델명) |
로봇 활용기관별 로봇 보급 대수 |
총 지원 로봇 보급 대수 |
3개소* |
엔드이펙터형 보행재활로봇 Morning Walk (MW-V100) |
1대 |
3대 |
외골격제어형 보행재활로봇 EXOWALK PRO (HR-02) |
1대 |
3대 |
*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수 변동 가능성 있음. 기관수 조정 시 활용기관 대면평가 실시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대상기관을 선정함.
□ 활용기관의 의무조항 및 제한조항
ㅇ 수행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민간부담금 부담 필수
ㅇ 재활로봇 전문 인력 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작에 협조해야 함
ㅇ 패키지형 재활로봇에 대한 치료프로토콜이 담긴 안내서를 작성하여 구비해야 함. 로봇별 표준화 치료프로토콜 제작에 협조해야 함
ㅇ 로봇 전담 물리치료사는 재활로봇 관련 교육에 필수로 참여해야 함
ㅇ 매월 5일까지 활용시간과 운용사례, 문제점 등을 기록하여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에게 보고
ㅇ 매년 협약종료일 1개월 이내로 연차보고서 제출(수신자명: 국립재활원장)
ㅇ 로봇 설치 후 매년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 진행(총 4년간 활용시간 보고 및 평가)
ㅇ 사업계획에 임상시험 또는 임상 연구가 포함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총 사업기간(1차년도: 협약일∼2019.12.31., 2∼4차년도 : 2020.1.∼2022.12.) 중 임상연구 계획 및 결과를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에 제출
ㅇ 활용기관에 선정된 경우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에서 주관하는 사용 편의성 평가에 참석․협조해야 하며 로봇 납품 후 기관에서 자체 진행해야 함
* 사용 편의성 평가는 내부 사정상 로봇 보급 후 로봇 사용자 교육으로 대체될 수 있음
ㅇ 로봇제작업체에서 주관하는 로봇 설치 및 활용교육 필수 지정시간 이수
* 연구책임자, 물리치료사 등 로봇운영 담당자 1인 이상(각 최소 4시간)
ㅇ 사업목표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활용기관의 외부 요인 등이 원인인 경우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에 사유서를 제출해 사전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 가능함
ㅇ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에 사업계획서 변경 요청 시 목표 항목별로 기존목표치에서 20%이내의 범위에서 변경 가능함
ㅇ 패키지형 재활로봇의 소유권은 해당 활용기관이 가짐.
ㅇ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에서 제시하는 성과지표에 심각하게 도달하지 못할 경우 또는 연차평가 시 평가 결과 “실패” 또는 불성실 활용기관의 경우 로봇 회수(환수) 및 활용기관 재선정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함
ㅇ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 요청 시 관련 교육 및 행사에 참가해야 함
ㅇ 활용기관은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평가 시 우대사항
ㅇ 로봇운영 담당자(로봇 전담 물리치료사) 확보 확약서 제출 기관
* 로봇운영 담당자(로봇 전담 물리치료사) 확약서 제출기관은 향후 전담인력 변경 필요 시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에 승인을 받아야함.
※ 로봇운영 담당자(로봇 전담 물리치료사) 조건 주 업무가 보급된 의료재활로봇 관련 담당인 자 선정 후 로봇제작사가 시행하는 로봇운영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함 |
□ 성과 지표
ㅇ 로봇보급사업 자체 지표
- 패키지형 재활로봇의 최소 투입/활용 시간
패키지형 재활로봇 |
사업연도 |
최소 사용시간 |
비고 |
엔드이펙터형 보행재활로봇 Morning Walk |
1차 년도 최소 사용 시간 |
30(시간/대) |
- 2019년 12월 31까지 0.5시간/Day*20일*3개월 |
2차 년도∼4차년도 최소사용시간 |
240(시간/대) |
-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1시간/Day*20일*12개월 |
|
외골격제어형 보행재활로봇 EXOWALK PRO |
1차 년도 최소 사용 시간 |
30(시간/대) |
- 2019년 12월 31까지 0.5시간/Day*20일*3개월 |
2차 년도∼4차년도 최소사용시간 |
240(시간/대) |
-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1시간/Day*20일*12개월 |
- 기관별로 추가대상자 및 사용시간은 계획서에 명기하여 제출 요망(로봇별 평균 이용시간, 사례 포함)
- 활용시간 관련 제출양식은 운영지침에 따름
□ 계획된 과제 수행 목표의 달성도
ㅇ 제출 서류(모집 제안서) 대비 최종결과보고서에 드러난 정량적 목표를 비교
- 정량적 목표의 예시: 활용시간(1일×0.5시간×n명×6개월), 사용자 수(명/년), 개선 요청 건수(건/년) 등 또는 사용만족도 (n명, n건)
- 정성적 목표의 예시: 사용 만족도(사용자/치료사) 조사, 로봇개선사항, 로봇 활용제안, 재활로봇별 치료 프로토콜 개발, 패키지형 재활로봇에 대한 치료프로토콜이 담긴 안내서, 로봇별 표준화 치료프로토콜 제작 초안 등
□ 수행결과와 관련한 실질적인 성과(연구 논문 등)
ㅇ 사업기간 중 발생한 성과(연구 논문 등)는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에게 필히 보고
□ 언론 홍보실적
ㅇ 언론홍보 시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에게 사전보고 필수
Ⅳ |
|
평가 및 선정 절차 |
□ 평가방법
ㅇ 사업 수행 기관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평가하여 선정한 후 개별적으로 통보
사업계획서 작성․신청 |
➡ |
서면평가 |
대면평가 |
현장실사 |
➡ |
지원 대상 선정 |
평가 위원회 |
평가 위원회 |
의료재활로봇 보급사업단 & 평가위원회 (지정위원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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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활용기관】 |
|
【국립재활원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 |
□ 평가기준
ㅇ 평가위원회 구성
- 재활의학, 물리치료, 작업치료, 공학 등 관련 전문가 대상으로 최소 5인 이상 구성
- 섭외 우선순위 추첨 후 서면평가와 대면평가 참석 가능 위원으로 구성
ㅇ 서면평가(1차)
- 평가위원회는 외부위원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
- 서면평가서에 따라 제출 서류 및 지원 자격 확인과 사업계획 내용 등으로 평가
- 평가위원 별 최고, 최저 점수를 뺀 산술평균 점수로 60점 이상 고득점 순 3배수 내외로 선발(단, 평가 위원회가 7인 이상 구성되었을 경우 최고, 최저 점수를 뺀 산술평균을 적용함)
항목 |
평가지표 |
비중(%) |
||
사업계획 우수성 |
사업에 대한 이해도 |
20 |
40 |
|
추진체계 우수성 |
20 |
|||
사업수행 타당성 |
사업 환경의 적합성 |
10 |
20 |
|
과제책임자의 전문성 |
10 |
|||
사업수행 적절성 |
결과실현 가능성 |
15 |
25 |
|
수행내용의 합리성 |
10 |
|||
사업수행 적극성 |
15 |
15 |
||
합 계 |
100 |
100 |
||
가산점 |
전담 물리치료사 확보 및 확약서 제출 |
+1 |
- |
ㅇ 대면평가(2차)
- 평가위원회(외부위원 최소 5인 이상 구성)가 서면평가를 통과한 기관에 대해 평가
- 대면평가서에 따라 사업계획 우수성 및 적극성 등을 평가
- 활용기관 과제책임자가 직접 발표
- 평가위원 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산술평균 점수로 고득점 순 3개 병원 선발(단, 평가위원회가 7인 이상 구성되었을 경우 최고, 최저 점수를 뺀 산술평균을 적용함)
항목 |
평가지표 |
비중(%) |
|
사업계획 우수성 |
목표에 대한 우수성 |
10 |
40 |
추진체계 우수성 |
10 |
||
사업 환경의 적합성 |
20 |
||
사업성과 활용성 |
결과실현 가능성 |
15 |
30 |
사업지속성 |
15 |
||
사업수행 적극성 |
30 |
30 |
|
합 계 |
100 |
100 |
|
가산점 |
전담 물리치료사 확보 및 확약서 제출 |
+1 |
- |
ㅇ 현장실사
- 대면평가 결과 60점 이상 기관 중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이 현장 실사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기관 대상으로 실시(사업계획서 상 시설 현장 확인)
* 현장실사 시 허위사실 등 하자 발생 시 차 순위 기관으로 실사진행(대면평가 60점 이상 기관)
- 평가위원장 또는 평가위원장이 위임한 1인이 참여
ㅇ 최종발표 : 최종 선정된 기관에 한해 개별통보
Ⅴ |
|
신청서 제출 |
□ 제출서류
ㅇ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신청요약서 11부
ㅇ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활용기관모집 제안서(원본 1부, 사본 10부)
ㅇ 활용기관 사업자등록증(비영리기관의 경우 고유번호증 제출)
ㅇ 활용기관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ㅇ 활용기관 로봇 공간 확보 이행 확약서(해당 시) 1부
ㅇ 재활의학과 외래, 입원치료환자 통계표 1부
* 실인원/연인원 통계표(2018년 1월 1일~12월 31일)
ㅇ 근무경력이 표기된 재직증명서(사업참여자) 1부 및 자격면허증 사본 1부
ㅇ 수행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장 명의 “민간부담금 확약서” 제출 1부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ㅇ 우대사항 증빙서류(해당 시) 1부
- 로봇운영 담당자(로봇 전담 물리치료사) 확약서(운영지침 별지 제9호 참조 작성)
* 모든 제출서류는 CD 혹은 USB 담아 제출
* 사본으로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 대조필 날인
* 신청양식은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 신청양식을 준수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으로 문의
□ 제출기한 및 방법
ㅇ 제출기한 : 2019년 3월 12일(화) 18:00 까지
ㅇ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방문접수는 제출기간 중 업무시간(09:00~18:00)에 접수
- 우편접수는 2019년 3월 12일(화) 18:00까지 도착 분에 한함
* 우편접수 시 봉투 겉면에 <의료재활로봇 활용기관 모집공고 응시> 표기
* 등기발송 권장, 발송 후 확인전화(02-901-1987) 요망
* 서류미비 및 누락, 접수기간 이후 도착에 대해서는 서면평가 탈락으로 처리함
ㅇ 제출주소 : (우)010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인수동 520번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407호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 담당자
□ 향후 추진일정
ㅇ 사업공고 : 2019년 2월 13일(수) ~ 2019년 3월 12일(화) 18:00 까지
ㅇ 서류접수 : 2019년 2월 13일(수) ~ 2019년 3월 12일(화) 18:00 까지
ㅇ 사업설명회 : 2019년 2월 19일(화) 19시30분, 국립재활원 나래관 3층 중강당
ㅇ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 : 2019년 3월 13일(수) 예정
* 대면평가는 활용기관 과제책임자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국외 출장 시 위임장과 함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 대면평가 발표기관은 발표당일 20분 분량의 발표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발표 후 10분간의 질의․응답 예정
ㅇ 현장실사 및 최종발표: 2019년 3월 14일(목) 예정
* 사업 추진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행정 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합니다.
ㅇ 제출서류 작성 등 제안관련 비용은 사업단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ㅇ 관련 사항 및 규정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사업설명회 불참 시 제안서 제출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사업설명회 불참에 따른 제반 설명의 미고지 및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은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ㅇ 서류미비 및 누락, 접수기간 이후 도착에 대해서는 접수하지 않고 서면평가 탈락기관으로 처리합니다.
ㅇ 로봇 사용설명서 패키지형 재활로봇(하지재활로봇), 로봇 활용 동영상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제공해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재활원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재활보조기술연구과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 02-901-1987, ohsun93@korea.kr)
붙임 1.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모집 제안서 양식 1부.
2. 서면․대면평가서 1부.
3. 규격서(패키지형 재활로봇: 하지재활로봇) 1부.
4.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운영지침 1부.
5. 로봇 활용기관 모집관련 FAQ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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