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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로봇 활용기관 모집(~3/12)

2019년도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로봇 활용기관 모집(~3/12)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2-18 조회수 7,209
출처 국립재활원
원문링크 http://www.mohw.go.kr/react/al/sal0101ls.jsp?PAR_MENU_ID=04&MENU_ID=040101#
첨부파일

2019년도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로봇 활용기관 모집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및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공공수요형)의 일환으로 재활 및 의료 분야 로봇산업의 시장 창출가능 로봇서비스 발굴을 위한2019년도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에 지원 로봇을 활용할 기관을 모집 공고 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은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 2 13

국 립 재 활 원 장

사업 목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재활로봇 및 의료로봇 신 시장 창출 기반 구축

활로봇 및 의료로봇 적용 및 활용기관 선정 후, 임상에 활용하여 로봇시장 육성

패키지형 재활로봇 보급을 통해 체계적인 라인업을 갖춘 재활로봇 치료실을 구축하고, 로봇활용 치료프로토콜 정립 및 재활로봇 전문 인력 교육을 통한 국내 재활로봇 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지원 내용

지원형태 : 재활로봇 및 의료로봇 등 물품

2019년도 지원로봇 : 패키지형 재활로봇(Morning Walk, EXOWALK PRO)

패키지형 재활로봇은 보행위주의 재활에 중점을 둠

환자의 회복시기(급성기아급성기만성기) 및 치료부위(하지)에 따라 재활로봇을 활용하여 재활치료 효과 극대화를 위해 단계별로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2대의 재활로봇으로 구성하였음

< 패키지형 재활로봇 구성>

기업명

제품명

(모델명)

의료기기등급

(품목명)

사용목적

제품사진

큐렉소

엔드이펙터형 보행재활로봇

Morning Walk

(MW-V100)

3등급
(로봇보조

정형용운동장치)

보행능력 회복을 위한 근육의 재건, 관절 운동기능의 회복 등에 사용되는 로봇 자동화 시스템 기구

에이치엠에이치

외골격제어형 보행재활로봇

EXOWALK PRO

(HR-02)

2등급

(전동식정형용

운동장치)

근육의 재건, 관절 운동의 회복 등에 사용하는 전동식 장치

지원유형 : 국내시장 적용

총 사업기간 : 협약일 ~ 20221231일 까지

1차년도 협약일 ~ 20191231일까지

신청 자격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역량과 사업 환경을 갖추고 재활의학과가 개설되어있는 병원급 의료기관1), 또는 권역별 재활병원, 또는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분야 전문병원2), 또는 보건복지부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선정기관3)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4)

기관 필수 요건

1)병원급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 또는 제32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2)보건복지부 지정 분야별 전문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특정질환 또는 진료과목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의료법 제3조의5), 보건복지부는 109개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18.1.1~’20.12.31)

3)보건복지부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선정기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530호 따라의료법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가목 병원으로서 회복기 재활치료를 주로 하는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4)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법 제2조의 3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사업비

ㅇ 수행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민간부담금(현금) 부담 필수

민간부담금은 사업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

- 한 기관당 민간부담금 현금 8,800만원 부담

*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선정 결과에 따라 민간부담금 부담금액이 조정(소폭 감액)될 수 있음

- 민간부담금 현금은 5월 및 102회로 나누어 납입해야 함

- 패키지형 재활로봇의 소유권은 해당 활용기관이 가짐.

수행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장 명 민간부담금 확약서 제출

사업역량과 사업 환경 요건

활용기관 사업 책임자

- 재활의학과 전문의

*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병원은 최소 3개월 이상 근무 경력의 상근(정규직) 재활의학과 전문의(1), 물리치료사(3명 이상) 보유

활용기관의 적용 대상자 확보

- 활용기관의 적용대상자 확보 및 운영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명기(201811~20181231일까지 재활의학과 외래, 입원치료환자 실인원/연인원 현황 제출)

구 장비 및 의료재활로봇 설치 공간 및 훈련 공간 확보(붙임 3. 규격서 참고)

패키지형 재활로봇 설치 공간

아래에 제시된 최소공간이 필요함. EXOWALK PRO는 훈련 공간이 별도로 필요함. 병원 내 공간 상황에 따라 패키지에 포함된 모든 로봇을 반드시 한 공간에 배치할 필요는 없음.

실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모집제안서에 명시(, 독립된 공간을 마련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방안을 계획서에 제시해야한다.)

엔드이펙터형 보행재활로봇 Morning Walk

(MW-V100)

규격: 3,900(L)1,540(W)1,950(H)(mm)

최소 설치 공간: 5,000(L)2,000(W)2,500(H)(mm)

외골격제어형 보행재활로봇 EXOWALK PRO (HR-02)

규격: 1,090(L)800~1,000(W)1,630(H)(mm)

최소 설치 공간: 1,500(L)1,300(W)2,500(H)(mm)

최소 훈련 공간: 5,000(L)2,000(W)2,500(H)(mm)

회전 공간: 2,500(회전 시 필요 폭)(mm)

- 로봇 설치 공간 및 탑승/훈련 공간 확보 현황 또는 미확보 시 추후 공간에 대한 기관장 확약서 제출

- 로봇운영 담당자 (로봇 전담 물리치료사) 확보 계획 제출

ㅇ 활용기관별 로봇 보급 기준

로봇 활용기관수

로봇제품명(모델명)

로봇 활용기관별 로봇 보급 대수

총 지원 로봇 보급 대수

3개소*

엔드이펙터형 보행재활로봇 Morning Walk (MW-V100)

1

3

외골격제어형 보행재활로봇 EXOWALK PRO (HR-02)

1

3

*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수 변동 가능성 있음. 기관수 조정 시 활용기관 대면평가 실시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대상기관을 선정함.

활용기관의 의무조항 및 제한조항

ㅇ 수행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민간부담금 부담 필수

재활로봇 전문 인력 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작에 협조해야 함

ㅇ 패키지형 재활로봇에 대한 치료프로토콜이 담긴 안내서를 작성하여 구비해야 함. 로봇별 표준화 치료프로토콜 제작에 협조해야 함

로봇 전담 물리치료사는 재활로봇 관련 교육에 필수로 참여해야 함

매월 5일까지 활용시간과 운용사례, 문제점 등을 기록하여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에게 보고

매년 협약종료일 1개월 이내로 연차보고서 제출(수신자명: 국립재활원장)

ㅇ 로봇 설치 후 매년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 진행(4년간 활용시간 보고 및 평가)

사업계획에 임상시험 또는 임상 연구가 포함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총 사업기간(1차년도: 협약일2019.12.31., 24차년도 : 2020.1.2022.12.) 중 임상연구 계획 및 결과를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에 제출

활용기관에 선정된 경우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에서 주관하는 사용 편의성 평가에 참석협조해야 하며 로봇 납품 후 기관에서 자체 진행해야 함

* 사용 편의성 평가는 내부 사정상 로봇 보급 후 로봇 사용자 교육으로 대체될 수 있음

로봇제작업체에서 주관하는 로봇 설치 및 활용교육 필수 지정시간 이수

* 구책임자, 물리치료사 등 로봇운영 담당자 1인 이상(각 최소 4시간)

사업목표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활용기관의 외부 요인 등이 원인인 경우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에 사유서를 제출해 사전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 가능함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에 사업계획서 변경 요청 시 목표 항목별로 기존목표치에서 20%이내의 범위에서 변경 가능함

ㅇ 패키지형 재활로봇의 소유권은 해당 활용기관이 가짐.

ㅇ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에서 제시하는 성과지표에 심각하게 도달하지 못할 경우 또는 연차평가 시 평가 결과 실패또는 불성실 활용기관의 경우 로봇 회수(환수) 및 활용기관 재선정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함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 요청 시 관련 교육 및 행사에 참가해야 함

ㅇ 활용기관은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평가 시 우대사항

로봇운영 담당자(로봇 전담 물리치료사) 확보 확약서 제출 기관

* 로봇운영 담당자(로봇 전담 물리치료사) 확약서 제출기관은 향후 전담인력 변경 필요 시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에 승인을 받아야함.

로봇운영 담당자(로봇 전담 물리치료사) 조건

주 업무가 보급된 의료재활로봇 관련 담당인 자

선정 후 로봇제작사가 시행하는 로봇운영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함

성과 지표

ㅇ 로봇보급사업 자체 지표

- 패키지형 재활로봇의 최소 투입/활용 시간

패키지형 재활로봇

사업연도

최소 사용시간

비고

엔드이펙터형

보행재활로봇

Morning Walk

1차 년도 최소 사용 시간

30(시간/)

- 20191231까지

0.5시간/Day*20*3개월

2차 년도4차년도 최소사용시간

240(시간/)

- 해당년도 1231일까지

1시간/Day*20*12개월

외골격제어형

보행재활로봇

EXOWALK PRO

1차 년도 최소 사용 시간

30(시간/)

- 20191231까지

0.5시간/Day*20*3개월

2차 년도4차년도 최소사용시간

240(시간/)

- 해당년도 1231일까지

1시간/Day*20*12개월

- 기관별로 추가대상자 및 사용시간은 계획서에 명기하여 제출 요망(로봇별 평균 이용시간, 사례 포함)

- 활용시간 관련 제출양식은 운영지침에 따름

계획된 과제 수행 목표의 달성도

제출 서류(모집 제안서) 대비 최종결과보고서에 드러난 정량적 목표를 비교

- 정량적 목표의 예시: 활용시간(1×0.5시간×n×6개월), 사용자 수(/), 개선 요청 건수(/) 등 또는 사용만족도 (n, n)

- 정성적 목표의 예시: 사용 만족도(사용자/치료사) 조사, 로봇개선사항, 로봇 활용제안, 재활로봇별 치료 프로토콜 개발, 패키지형 재활로봇에 대한 치료프로토콜이 담긴 안내서, 로봇별 표준화 치료프로토콜 제작 초안 등

수행결과와 관련한 실질적인 성과(연구 논문 등)

ㅇ 사업기간 중 발생한 성과(연구 논문 등)는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에게 필히 보고

언론 홍보실적

ㅇ 언론홍보 시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에게 사전보고 필수

평가 및 선정 절차

평가방법

ㅇ 사업 수행 기관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평가하여 선정한 후 개별적으로 통보

사업계획서

작성신청

서면평가

대면평가

현장실사

지원 대상

선정

평가 위원회

평가 위원회

의료재활로봇

보급사업단 &

평가위원회

(지정위원 1)

활용기관

국립재활원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

평가기준

ㅇ 평가위원회 구성

- 재활의학, 물리치료, 작업치료, 공학 등 관련 전문가 대상으로 최소 5인 이상 구성

- 섭외 우선순위 추첨 후 서면평가와 대면평가 참석 가능 위원으로 구성

ㅇ 서면평가(1)

- 평가위원회는 외부위원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

- 서면평가서에 따라 제출 서류 및 지원 자격 확인과 사업계획 내용 등으로 평가

- 평가위원 별 최고, 최저 점수를 뺀 산술평균 점수로 60점 이상 고득점 순 3배수 내외로 선발(, 평가 위원회가 7인 이상 구성되었을 경우 최고, 최저 점수를 뺀 산술평균을 적용함)

항목

평가지표

비중(%)

사업계획 우수성

사업에 대한 이해도

20

40

추진체계 우수성

20

사업수행 타당성

사업 환경의 적합성

10

20

과제책임자의 전문성

10

사업수행 적절성

결과실현 가능성

15

25

수행내용의 합리성

10

사업수행 적극성

15

15

합 계

100

100

가산점

전담 물리치료사 확보 및 확약서 제출

+1

-

ㅇ 대면평가(2)

- 평가위원회(외부위원 최소 5인 이상 구성)가 서면평가를 통과한 기관에 대해 평가

- 대면평가서에 따라 사업계획 우수성 및 적극성 등을 평가

- 활용기관 과제책임자가 직접 발표

- 평가위원 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산술평균 점수로 고득점 순 3개 병원 선발(, 평가위원회가 7인 이상 구성되었을 경우 최고, 최저 점수를 뺀 산술평균을 적용함)

항목

평가지표

비중(%)

사업계획 우수성

목표에 대한 우수성

10

40

추진체계 우수성

10

사업 환경의 적합성

20

사업성과 활용성

결과실현 가능성

15

30

사업지속성

15

사업수행 적극성

30

30

합 계

100

100

가산점

전담 물리치료사 확보 및 확약서 제출

+1

-

ㅇ 현장실사

- 대면평가 결과 60점 이상 기관 중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이 현장 실사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기관 대상으로 실시(사업계획서 상 시설 현장 확인)

* 현장실사 시 허위사실 등 하자 발생 시 차 순위 기관으로 실사진행(대면평가 60점 이상 기관)

- 평가위원장 또는 평가위원장이 위임한 1인이 참여

ㅇ 최종발표 : 최종 선정된 기관에 한해 개별통보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ㅇ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신청요약서 11

ㅇ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활용기관모집 제안서(원본 1, 사본 10)

ㅇ 활용기관 사업자등록증(비영리기관의 경우 고유번호증 제출)

ㅇ 활용기관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ㅇ 활용기관 로봇 공간 확보 이행 확약서(해당 시) 1

재활의학과 외래, 입원치료환자 통계표 1

* 실인원/연인원 통계표(201811~1231)

ㅇ 근무경력이 표기된 재직증명서(사업참여자) 1부 및 자격면허증 사본 1

수행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장 명의 민간부담금 확약서제출 1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ㅇ 우대사항 증빙서류(해당 시) 1

- 로봇운영 담당자(로봇 전담 물리치료사) 확약서(운영지침 별지 제9호 참조 작성)

* 모든 제출서류는 CD 혹은 USB 담아 제출

* 사본으로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 대조필 날인

* 신청양식은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 신청양식을 준수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으로 문의

제출기한 및 방법

ㅇ 제출기한 : 2019312() 18:00 까지

ㅇ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방문접수는 제출기간 중 업무시간(09:00~18:00)에 접수

- 우편접수는 2019312() 18:00까지 도착 분에 한함

* 우편접수 시 봉투 겉면에 <의료재활로봇 활용기관 모집공고 응시> 표기

* 등기발송 권장, 발송 후 확인전화(02-901-1987) 요망

* 서류미비 및 누락, 접수기간 이후 도착에 대해서는 서면평가 탈락으로 처리함

출주소 : ()010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인수동 520번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407호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 담당자

향후 추진일정

사업공고 : 2019213() ~ 2019312() 18:00 까지

ㅇ 서류접수 : 2019213() ~ 2019312() 18:00 까지

ㅇ 사업설명회 : 2019219() 1930, 국립재활원 나래관 3층 중강당

ㅇ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 : 2019313() 예정

* 대면평가는 활용기관 과제책임자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국외 출장 시 위임장과 함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 대면평가 발표기관은 발표당일 20분 분량의 발표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발표 후 10분간의 질의응답 예정

ㅇ 현장실사 및 최종발표: 2019314() 예정

* 사업 추진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기타 행정 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합니다.

제출서류 작성 등 제안관련 비용은 사업단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ㅇ 관련 사항 및 규정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사업설명회 불참 시 제안서 제출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사업설명회 불참에 따른 제반 설명의 미고지 및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은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서류미비 및 누락, 접수기간 이후 도착에 대해서는 접수하지 않고 서면평가 탈락기관으로 처리합니다.

ㅇ 로봇 사용설명서 패키지형 재활로봇(하지재활로봇), 로봇 활용 동영상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제공해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재활원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재활보조기술연구과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02-901-1987, ohsun93@korea.kr)


붙임 1.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모집 제안서 양식 1.

2. 서면대면평가서 1.

3. 규격서(패키지형 재활로봇: 하지재활로봇) 1.

4.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운영지침 1.

5. 로봇 활용기관 모집관련 FAQ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