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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의료기기 신제품 기술개발지원사업(2차 연도)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28)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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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2-08 | 조회수 | 6,873 |
출처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
원문링크 | https://www.kbiohealth.kr/article/view.do?articleKey=5186&boardKey=5&lastPage=10&menuKey=89 | ||
첨부파일 |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공고 제 2019-13호
의료기기 신제품 기술개발지원사업(2차 연도)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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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신제품 기술개발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해당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도내 소재 기업, 연구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2. 1.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 사업목표 의료기기 업체에 대한 연구개발지원 사업으로 신기술 창업 유도 수입의존율이 높은 의료기기의 국산화 추진으로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국가 선도 또는 유망분야에 대한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으로 충북도 지속 성장 기반 마련
□ 지원사업 방향 ❍ 의료기기 산업 유망품목 기술개발 지원 |
1.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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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의료기기 신제품 기술개발지원사업 (2차 연도)
□ 사업기간 : 협약 시 ~ 2019. 11. 30.(단기과제)
□ 지원분야
❍ 국가 선도 또는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IT의료기기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
❍ 수입 의존율이 높은 아이템의 국산화를 위한 R&D 융합성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 충청북도 지원금 7천만원 이내
□ 지원조건
❍ 사업비는 도 지원금과 민간부담금(현금)으로 구성되며, 도 지원금은 총 사업비 대비 80% 이하로 제한
□ 우대사항(가산점)
❍ 신규 신청기업(10점) : 충청북도 의료기기기술개발 지원사업* 비수혜기업
*충청북도 의료기기 기술개발지원사업 : 융복합 뉴-헬스기기 기술개발 지원사업, 신제품 기술개발지원사업(1차년도)
2.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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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기준, 충청북도 소재 의료기기 관련 기업, 대학, 연구기관, 병원 등에 한함
-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충북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기업
- 참여기관 : 충북지역에 소재하는 기업,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 기관 및 기업별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름
3. 신청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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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19. 2. 1(금) ~ 2. 28(목)
□ 신청방법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홈페이지(http://www.kbiohealth.kr)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제출함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마감일(18:00)까지 사업계획서 제출을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하며,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처 |
(28160)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123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4층 기획경영부 (043-200-9654) |
※ 마감일(18:00)까지 사업계획서 제출을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하며,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처 |
(28160)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123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4층 기획경영부 (043-200-9654) |
❍ 구비서류
- 신청기관 제출공문 1부
- 사업계획서 10부 (원본 1부, 사본 9부) - 붙임 1 참조
- 참여의사확인서 1부(공동연구과제의 경우) - 붙임 2 참조
- 신청기관 청렴서약서 1부 - 붙임 3 참조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붙임 4 참조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1부
- 유사과제 중복성 검토 결과표
(www.ntis.go.kr 방문 및 로그인, <과제참여-유사과제> 클릭 후 시행)
4. 추진 및 평가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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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사업 공고 |
⇨ |
신청 및 접수 |
⇨ |
평가 및 선정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K-Bio Health |
수행기관(기업) |
평가위원회 |
K-Bio Health/ 수행기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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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월 |
‘19. 2월 |
‘19.3월 |
‘19.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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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기술료 납부) |
⇦ |
결과보고 |
⇦ |
사업수행 및 중간실태조사 |
⇦ |
협약 체결 및 사업비 교부 |
평가위원회/ 수행기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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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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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기업)/ K-Bio Heal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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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o Health/ 수행기관(기업) |
‘19.12월~ ‘20.1월 |
‘19.12월 |
‘19.4월~11월/ ‘19.7월 |
‘19.3~4월 |
□ 평가절차
❍ 평가 일자 : 2019년 3월(접수마감 이후 세부일자 별도 통지)
- (1단계)서류검토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 (2단계)서면평가 : 서류검토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실시하며, 분야별 신청과제의 경쟁률이 5:1 초과인 경우 별도의 서면평가 위원회 개최하여 지원예정 과제의 5배수까지 선정
* 단, 경쟁률이 5:1 이하인 경우 구두평가로 갈음하며, 서면평가 점수는 발표평가 시 반영되지 않음
- (3단계)발표평가 : 5인 이상 산·학·연 외부전문가로 선정평가단 운용, 과제별 발표시간 15분, 질의응답 15분(PPT를 활용한 주관연구책임자 발표)
* 발표평가 점수는 최고점 1개, 최저점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를 절삭하여 점수 산출(단, 평가를 실시한 평가위원이 5인 이하인 경우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지 않음)
- (4단계)평가결과심의 : 평가 절차 및 결과의 타당성 등 심의를 거쳐 예비선정 대상 과제 확정
- (5단계)예비선정공고 : 예비선정 공고를 통해 평가위원 지적사항 등이 반영된 수정사업계획서가 제출이 완료되면 최종선정 대상으로 확정하여 통보
5.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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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및 신청제한
- 재단 또는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연구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사업공고일(2019.2.1.)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연구자
- 다른 기관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주관연구 책임자(단, 참여기관에서 연구종료일까지 해당 연구책임자 고용에 대한 확약서 제출시 가능)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또는 기업이 법정관리에 있는 경우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인력이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개발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과제수행참여율이 총 100%를 초과한 경우. 단,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10% 이상이어야 함
- 기업의 부도 또는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이 최근 2년(‘17년, ‘18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기술료 징수
-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최종평가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의 경우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 정액기술료 납부 (상세내용 별첨1 참조)
5.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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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지원사업의 내용 및 과제 접수와 관련하여 재단 홈페이지
(http://www.kbiohealth.kr)를 참조하거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기획경영부 정아름 주임(ar1219@kbiohealth.kr, 043-200-9654)으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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