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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의료기기 신제품 기술개발지원사업(2차 연도)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28)

충청북도 의료기기 신제품 기술개발지원사업(2차 연도)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28)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2-08 조회수 6,873
출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원문링크 https://www.kbiohealth.kr/article/view.do?articleKey=5186&boardKey=5&lastPage=10&menuKey=89
첨부파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공고 제 2019-13

의료기기 신제품 기술개발지원사업(2차 연도)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의료기기 신제품 기술개발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해당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도내 소재 기업, 연구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2. 1.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사업목표

의료기기 업체에 대한 연구개발지원 사업으로 신기술 창업 유도

수입의존율이 높은 의료기기의 국산화 추진으로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국가 선도 또는 유망분야에 대한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으로 충북도 지속 성장 기반 마련

 

지원사업 방향

의료기기 산업 유망품목 기술개발 지원

 

1. 지원내용

 

 

사 업 명 : 의료기기 신제품 기술개발지원사업 (2차 연도)

 

사업기간 : 협약 시 ~ 2019. 11. 30.(단기과제)

 

지원분야

 

국가 선도 또는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IT의료기기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

수입 의존율이 높은 아이템의 국산화를 위한 R&D 융합성 기술개발 지원

지원규모 : 충청북도 지원금 7천만원 이내

 

지원조건

 

사업비는 도 지원금과 민간부담금(현금)으로 구성되며, 도 지원금은 총 사업비 대비 80% 이하로 제한

 

우대사항(가산점)

 

신규 신청기업(10) : 충청북도 의료기기기술개발 지원사업* 비수혜기업

*충청북도 의료기기 기술개발지원사업 : 융복합 뉴-헬스기기 기술개발 지원사업, 신제품 기술개발지원사업(1차년도)

 

 

2.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충청북도 소재 의료기기 관련 기업, 대학, 연구기관, 병원 등에 한함

-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충북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기업

- 참여기관 : 충북지역에 소재하는 기업,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기관 및 기업별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름

 

 

3.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19. 2. 1() ~ 2. 28()

 

신청방법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홈페이지(http://www.kbiohealth.kr)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제출함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마감일(18:00)까지 사업계획서 제출을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하며,
기한 이후 도착한 신청서는 반송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접수처

(28160)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123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4기획경영부 (043-200-9654)

마감일(18:00)까지 사업계획서 제출을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하며,
기한 이후 도착한 신청서는 반송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접수처

(28160)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123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4기획경영부 (043-200-9654)

 

구비서류

- 신청기관 제출공문 1

- 사업계획서 10(원본 1, 사본 9) - 붙임 1 참조

- 참여의사확인서 1(공동연구과제의 경우) - 붙임 2 참조

- 신청기관 청렴서약서 1- 붙임 3 참조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 붙임 4 참조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1

- 유사과제 중복성 검토 결과표

(www.ntis.go.kr 방문 및 로그인, <과제참여-유사과제> 클릭 후 시행)

 

4. 추진 및 평가절차

 

 

추진절차


사업 공고

신청 및 접수

평가 및 선정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K-Bio Health

수행기관(기업)

평가위원회

K-Bio Health/

수행기관(기업)

‘19.1

‘19. 2

‘19.3

‘19.3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기술료 납부)

결과보고

사업수행 및 중간실태조사

협약 체결 및

사업비 교부

평가위원회/

수행기관(기업)

 

수행기관(기업)

 

수행기관(기업)/ K-Bio Health

 

K-Bio Health/

수행기관(기업)

‘19.12~

‘20.1

‘19.12

‘19.4~11/

‘19.7

‘19.3~4

평가절차

평가 일자 : 20193(접수마감 이후 세부일자 별도 통지)

- (1단계)서류검토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 (2단계)서면평가 : 서류검토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실시하며, 분야별 신청과제의 경쟁률이 5:1 초과인 경우 별도의 서면평가 위원회 개최하여 지원예정 과제의 5배수까지 선정

* , 경쟁률이 5:1 이하인 경우 구두평가로 갈음하며, 서면평가 점수는 발표평가 시 반영되지 않음

- (3단계)발표평가 : 5인 이상 산··연 외부전문가로 선정평가단 운용, 과제별 발표시간 15, 질의응답 15(PPT를 활용한 주관연구책임자 발표)

* 발표평가 점수는 최고점 1, 최저점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를 절삭하여 점수 산출(, 평가를 실시한 평가위원이 5인 이하인 경우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지 않음)

- (4단계)평가결과심의 : 평가 절차 및 결과의 타당성 등 심의를 거쳐 예비선정 대상 과제 확정

- (5단계)예비선정공고 : 예비선정 공고를 통해 평가위원 지적사항 등이 반영된 수정사업계획서가 제출이 완료되면 최종선정 대상으로 확정하여 통보


5. 기타

 

 

참여 및 신청제한

- 재단 또는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연구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사업공고일(2019.2.1.)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연구자

- 다른 기관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주관연구 책임자(, 참여기관에서 연구종료일까지 해당 연구책임자 고용에 대한 확약서 제출시 가능)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또는 기업이 법정관리에 있는 경우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인력이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개발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과제수행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10% 이상이어야 함

- 기업의 부도 또는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이 최근 2(‘17, ‘18)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인 경우

기술료 징수

-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최종평가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의 경우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 정액기술료 납부 (상세내용 별첨1 참조)

 

5. 문의처

 

 

세부지원사업의 내용 및 과제 접수와 관련하여 재단 홈페이지

(http://www.kbiohealth.kr)를 참조하거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기획경영부 정아름 주임(ar1219@kbiohealth.kr, 043-200-9654)으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