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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1차 보건신기술(NET)인증 신청기술 및 인증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2.20)

2019년도 제1차 보건신기술(NET)인증 신청기술 및 인증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2.20)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2 조회수 7,279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링크 http://www.mohw.go.kr/react/al/sal01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101&page=1&CONT_SEQ=347490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76호]

 2019년도 제1차 보건신기술(NET)인증 신청기술 및 인증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19년도 제1차 보건신기술(NET)인증 신청기술 및 연장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1. 신청자격

보건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자(기업, 국공립(), 정부출연(), 대학 등)


2. 신청대상기술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試作品)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인증일(‘195월 예정)을 기준으로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상용화(시장에 제품을 출하 및 판매)되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3. 신청일정 및 서류

. 신청일정

접수기간 : 2019. 1. 22() 2. 21() 18:00(온라인 접수 마감)

1차심사(서류면접심사) : 2019. 3. 11() 3. 15()

2차심사(현장심사) : 2019. 3. 19() 3. 22()

신기술예정 기술공고 및 이의신청 : 2019. 3. 27() 4. 26()

3차심사(종합심사) : 2019. 5. 13() ~ 5. 17() 1

신기술인증서 수여식 : 2019. 5. 24() ~ 5. 30() 1

상기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2019년도 보건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신청서식에 구비서류를 업로드

온라인 신청 : http://khidi.or.kr/technomart (회원가입 후 신청)


구 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보건신기술인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기술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국제표준기구(ISO)인증서 또는 적용제품의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디자인 등)

기술의 우수성 증빙 자료(경쟁기술 대비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해당 시 필수제출)

공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특허 출원 시 필수 제출)

사본 또는 요약설명서, 보고서 첨부

기 타

보건신기술인증 신청은 반드시 개발기술의 적용예정 제품명이 아닌 기술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기술명이 변경되어 선정인증될 수 있음

구비서류 중 ⑧「공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특허법58조에 따라 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한국특허정보원, ()윕스, ()한국아이피보호기술연구소 등)에서 발급받은 보고서에 한함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접수한 신청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2019년도 보건신기술(NET)인증기간 연장 신청: 신청서식에 구비서류를 업로드

온라인 신청 : http://khidi.or.kr/technomart (회원가입 후 신청)


구 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보건신기술 인증 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구비서류

기간연장 신청사유서(자율 양식)

기술의 우수성 증빙 자료(경쟁기술 대비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보건신기술 인증 이후에 획득한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GMP, 국제표준기구(ISO)인증 등), 제품시험성적서(해당시 필수제출)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해당시 필수제출)

공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추가 특허출원이 있을 시 필수제출)

사본 또는 요약설명서, 보고서 첨부

참고사항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되지 않고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전에 해당하는 신기술(인증기간 만료되기 2개월전에 신청해야 함)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8(인증기간의 연장신청)” 참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8(인증기간의 연장신청)에 의거 연장 대상은 인증기간이 끝나는 날 기준으로 하여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아니한 기술 또는 상용화가 된지 1년이내인 기술.

  

. 신청서식

신청서식(첨부) : 보건신기술(NET) 인증신청서(1) 및 기술설명서(2)

보건신기술 인증 기간 연장 신청서(7)

신청서식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인증홈페이지(http://khidi.or.kr/technomart)에서도 다운로드받을 수 있음 


4. 심사비용

심사평가 소요비용

- 심사경비 등 신기술인증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 신청기술 1건당 심사수수료

1(서류면접)심사 : 18만원(1차심사 확정시 납부, 개별통보)

2(현장)심사 : 18만원(2차심사 확정시 납부, 개별통보)

3(종합)심사 : 45만원(3차심사 확정시 납부, 개별통보)

, 2(현장)심사는 참석심사위원 전원이 1차 심사만으로 충분하다고 동의하는 심사기술에 대해 생략할 수 있음.


5. 지원혜택

보건신기술(NET) 마크의 사용

정부 기술개발사업 신청시 우대(가점 부여 등)

- 보건산업진흥원 사업화 후속지원사업(특허연계 컨설팅, 제품화 컨설팅, 파트너링 경비 지원, Invest Fair )

- 보험급여(약가, 수가, 치료재료 등) 급여가격 평가

- 학연 공동 기업부설연구소 연계 후속 연구개발 지원사업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 초일류상품 인증사업

- 수출역량강화사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 지원

해외기술정보의 알선제공

신기술 적용제품의 우선구매 요청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등

기술금융 지원

- 산업은행 및 시중은행 기술보증 프로그램


6. 제출 및 문의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TF

* 전화 : 02)2095-1735, 02)2095-1738

* 전자메일 : kay16@khidi.or.kr, khilee17@khi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