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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품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공모(~1.18)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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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08 | 조회수 | 7,268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링크 | http://www.mfds.go.kr/brd/m_76/view.do?seq=14375&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19 – 007 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제3항에 따라 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KS) 협력기관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표준개발협력기관
○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은 산업표준의 제정 및 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적·행정적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임
*COSD(Co-operating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3항(산업표준의 제정 등)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8조(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등)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조(협력기관의 지정요건 등) √ 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식약처 고시 2016-130호) |
2. 자격요건
□「산업표준화법」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산업표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협회․조합 또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산업표준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교만 해당한다.)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산업표준화법」제27조제2항에 따라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3. 모집분야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다음의 전문위원회 분야
모집분야 (전문위원회) |
소관표준 |
관련 국제표준회의 (TC/SC) |
마취 및 호흡장치 |
KSCISO 10079-1 등 48종 |
ISO/TC 121 ISO/TC 121/SC 1 ISO/TC 121/SC 2 ISO/TC 121/SC 3 ISO/TC 121/SC 4 ISO/TC 121/SC 6 ISO/TC 121/SC 8 |
4. 신청서 양식 및 구비 서류
○ 지정신청서 [별첨1 참조]
○ 구비서류
-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 산업표준 개발업무를 위한 조직․인력 현황
- 산업표준 개발업무를 위한 업무규정
※ 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별첨2 참조]
5. 신청서 접수기간: 2018. 1. 14.(월) ~ 1. 18(금)
※ 공고기간: ’18.1.7.∼1.18.(2주간)
6. 지정절차
○ 서류평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형식요건 및 기재사항 누락 등 검토
○ 현장평가: 표준개발협력기관 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에 대한 담당자 인터뷰 등 실시
※ 다만, 신청기관이 식약처장이 지정한 기술문서심사기관 또는 시험·검사기관인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생략함(이 경우, 서류평가 시 현장평가 사항의 평가를 병행함)
○ 위원회심의: 7인 이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 결과를 심의
○ 공고: 우리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통해 게시
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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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
⇒ |
현장평가 (*생략가능) |
⇒ |
위원회심의 |
⇒ |
지정결정 |
⇒ |
공고 |
(~‘19.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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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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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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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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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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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 지정절차 및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7. 신청서 접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기준·정보화팀
○ 제출방법(아래 방법 중 택일)
- 우편: (우편번호: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행정동 516호
- 전자우편: mdks@korea.kr, - 팩스: 043-716-5650
8. 참고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의료제품 분야는 산업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화 활동 등 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표준개발협력기관이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국제표준화 문서의 조사·검토 등 실시)을 겸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 이에,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기관은 간사기관 지정신청서 및 구비서류[별첨2 참조]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간사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3항(산업표준심의회)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2조(간사 등) √ 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식약처 고시 2016-130호) |
9. 기타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신청 등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연락(☏: 043-719-5660, -5657)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