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home 알림마당 기관별 지원사업 전체
2019년도 제1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일 | 2018-12-27 | 조회수 | 11,061 |
출처 | 보건복지부 | ||
원문링크 | http://www.mohw.go.kr/react/al/sal0101vw.jsp |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공고 2018-807호]
2019년도 제1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공고
2019년도 제1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2018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
Ⅰ. 통합공고 개요 |
※ RFP별 상세 지원내용은 “각 사업별 제안요청서(RFP)”를 확인
※ 선정예정 과제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구분 |
공고단위 (RFP명)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지원대상 |
과제구성 |
선정예정 과제수 |
|
1. 치매 |
1-1. 치매조기진단기술개발 |
· 592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445백만원) |
· 2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
산·학·연·병 |
· 세부과제 2개 이상 |
1 |
|
1-2. 치매진단영상기술개발 |
· 592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445백만원) |
· 2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
산·학·연·병 |
· 세부과제 2개 이상 |
1 |
||
1-3. 치매치료기술개발 |
· 592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445백만원) |
· 2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
산·학·연·병 |
· 세부과제 2개 이상 |
2 |
||
1-4. 한-영 협력 치매 진단, 예방·치료기술개발 |
· 315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235백만원) |
· 2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
산·학·연·병 |
- |
2 |
||
2. 질병 |
2-1. 의료기술 심화연구 |
· 278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209백만원) |
· 2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
산·학·연·병 |
· 세부과제 2개 이상 · 기업참여 필수 ·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 임상의 참여 필수 |
9 |
|
2-2. 저출산 대응기술개발 |
· 334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250.5백만원) |
· 2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
산·학·연·병 |
· 세부과제 2개 이상 ·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 임상의 참여 필수 |
6 |
||
3. 라이프케어 |
3-1.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모델 개발 |
· 15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113백만원) |
· 3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
산·학·연·병 |
- |
4 |
|
3-2.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모델 사전기획 연구 |
· 50백만원 이내 |
· 9개월 이내 |
산·학·연·병 |
- |
3 |
||
4. 의료 |
4-1. 의료기기임상시험지원 |
연구자 임상시험 |
· 10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75백만원) |
· 2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
산·학·연·병 |
· 기업참여 필수 |
10 |
(국내) 허가용 임상시험 |
· 30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225백만원) |
· 3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
산·학·연·병 |
· 주관연구기관은 기업 필수 |
|||
(국내) 시판후 비교임상시험 |
· 20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150백만원) |
· 3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
산·학·연·병 |
· 기업참여 필수 |
|||
(국외) 허가용 임상시험 |
· 70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525백만원) |
· 3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
산·학·연·병 |
· 주관연구기관은 기업 필수 |
|||
4-2. 신개발 의료기기 다기관 임상근거창출 |
· 50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375백만원) |
· 3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
산·학·연·병 |
· 3개이상의 의료기관이 세부연구기관으로 참여 |
|||
5. 한의 |
5-1. 한의융합 다빈도 난치성질환 대응기술 개발 |
· (사전기획) 30백만원 이내/2개월 |
· (사전기획) 2개월 이내 |
산·학·연·병 |
· 단독 또는 협력 · 임상시험 실시 지정기관 포함 |
3 |
|
· (본연구) 99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495백만원) |
· (본연구) (1차년도는 6개월) |
1 |
|||||
5-2. 한의융합 제품기술개발 |
· 20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150백만원) |
·3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
산·학·연·병 |
· 단독 또는 협력 · 기업참여 필수 |
5 |
||
6. 의료 분야 |
6-1.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한 의료데이터 보안관리 및 역동적 동의체계 개발 |
· 20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150백만원) |
· 3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
산·학·연·병 |
- |
4 |
|
6-2. CDM 규약 및 품질개선 |
· 25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187.5백만원) |
· 3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
산·학·연·병 |
- |
2 |
||
6-3. CDM활용을 통한 의학·정책·의료기술등 공공 목적 활용 연구 |
· 266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200백만원) |
· 3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
학·병 |
· 세부과제 2개 이상 |
10 |
||
6-4. 스마트 임상시험 기반기술 개발 센터 |
· 3,559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2,669백만원) |
· 3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
산·학·연·병 |
· 세부과제 5-8개 |
1 |
||
7. 국제 |
7-1 KHIDI-MRC Korea-UK Partnering Awards |
· 1,424만원 이내/년 |
· 12개월 이내 |
산·학·연·병 |
· 단독과제 |
10 |
|
8. 기타 |
8-1.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연구사업단 단장 |
· 29,43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5,990백만원) |
· 8(5+3)년 이내 (1차년도는 6개월) |
학·연·병 |
· 해당 사업설명 참조 |
1 |
Ⅱ. 신청요건 |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 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 신청 제한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 기준에 저촉되는 연구자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임
*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
*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
(다만, 5월 31일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까지 인정함)
※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7-5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참조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후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주관ㆍ세부연구 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 전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점검을 실시하여 과제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 요망 · 주관 및 세부책임자가 참여 제한기준을 초과할 경우, 선정과제가 탈락할 수 있음 |
Ⅲ.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전산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첨부서류 파일 업로드 (별도의 인쇄본 제출 없음)
※ 연구자(연구기관)은 과제신청 전 동 시스템에 등록 및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요망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한(전자인증) 과제 신청 확인 및 승인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과제신청 공문 별도 제출
1단계 |
|
2단계 |
|
3단계 |
|
4단계 |
|
연구개발과제 접수완료 |
사전등록 및 정보업데이트 (연구업적 등) |
전산입력사항 입력 |
연구개발계획서 /첨부서류(hwp) 작성 및 업로드 |
주관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확인・승인 |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기관장 |
※ 자세한 내용은 공모안내서 참조
□ 서류제출기한
※ 공고단위(RFP)별 신청마감시간(18:00) 엄수 (마감 시간이후 연장 불가) * RFP에 따라 신청마감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신청마감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별 구두평가 일정 및 경쟁률 등 기타 평가관련 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공지함 ※ 상기 일정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단위 (RFP) |
연구책임자 과제신청 (전산입력) 마감일 |
주관연구기관 전자인증 (또는 공문제출) 마감일 |
|
1. 치매 분야(1-4제외) |
2. 질병극복 분야 |
2019. 1. 24.(목) 18 : 00 |
2019. 1. 25.(금) 18 : 00 |
3. 라이프케어 융합서비스 분야 |
4. 의료기기 분야 |
||
5. 한의기반 융합기술 분야 |
6. 의료자원·인프라 분야 |
||
1-4. 한-영 협력 치매 진단, 예방·치료기술개발 |
2019. 2. 13.(수) 18 : 00 |
2019. 2. 14.(목) 18 : 00 |
|
7-1. KHIDI-MRC Korea-UK Partnering awards |
2019. 1. 31.(목) 18 : 00 |
2019. 2. 1.(금) 18 : 00 |
|
8-1.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연구사업단 단장 |
Ⅳ. 관련 법령 및 규정 |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등
※ 관련규정은 www.htdream.kr → 자료실→ 관련법규에서 확인
Ⅴ. 기 타 |
□ 참여기업 부담금(세부과제별 산정)
※ 제안요청서(RFP)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RFP 기준 적용 ※ 참여기업 부담금은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전에 확보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협약이 지연될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 |
○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항목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비율 |
총 연구개발비 대비 50% 이상 |
총 연구개발비 대비 40% 이상 |
총 연구개발비 대비 25% 이상 |
|
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
부담액의 15% 이상 |
부담액의 13% 이상 |
부담액의 10% 이상 |
|
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 허용 비목 및 범위 |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 인건비 |
현물 부담액의 50% 이내 |
현물 부담액의 70% 이내 |
- |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기업의 현물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 |
기업의 현물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70% 이내 |
- |
※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참여기업부담 연구개발비 비율 : 총 연구개발비 대비 40% 이상.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25% 이상으로 함
※ 그 밖의 경우 참여기업부담 연구개발비 비율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중견·중소기업이 청년인력(만18세 이상 만34세 미만)을 1명 이상 신규채용시,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음
- 해당 인력의 인건비 집행액이 민간부담현금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해당연도 정산시 그 차액만큼 반납하여야 함
※ 단, 총 연구수행기간 내 해당 세부과제 정부출연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인력 신규채용 기준(5억원당 1명)” 초과 채용 시 적용
(예 : 5억원 과제 – 2명 고용시 1명 인건비 감면, 10억원 과제 – 3명 고용시 1명 인건비 감면)
□ 연구시설․장비 도입시 유의사항
○ 연구시설․장비(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도입 심의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을 작성・첨부하여 ‘과제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할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에서 심의 실시(선정과제 별도 안내)
□ 기술료 제도 안내
○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보고사항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 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두 기관이 합의하여 정함
※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비영리기관의 장은 기술실시 계약서 사본 1부를 전문기관에 제출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해당연도에 징수한 기술료와 사용한 결과에 대해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지침」 관련서식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사용현황을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기술료 관리지침에 따른 기술료 사용 기준에 따라 반드시 사용
※ 자세한 내용은 통합공고 안내서 참조 |
Ⅵ. 문의처 |
○ 홈페이지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전문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www.htdream.kr)
☞ 문의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 질의응답(Q&A)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신속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단위(RFP)별 담당자 안내
구분 |
공고단위(RFP) |
사업내용(RFP) 안내 |
평가일정/절차 안내 |
||
담당부서 담당자 |
연락처 (043-713- |
담당부서 담당자 |
연락처 |
||
1. 치매 |
1-1. 치매조기진단기술개발 |
특정질환R&D팀 김대원 |
8163 |
R&D평가팀 이기곤 |
02-6261-7903 |
1-2. 치매진단영상기술개발 |
|||||
1-3. 치매치료기술개발 |
|||||
1-4. 한-영 협력 치매 진단, 예방·치료기술개발 |
|||||
2. 질병극복 |
2-1. 의료기술 심화연구 |
의료기술R&D팀 김현태 |
8432 |
R&D평가팀 우선미 |
043-713-8097 |
2-2. 저출산 대응기술개발 |
특정질환R&D팀 오세형 |
8268 |
|||
3. 라이프케어 |
3-1.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모델 개발 |
한의약R&D팀 김주현 |
8281 |
R&D평가팀 김다솜 |
043-713-8168 |
3-2.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모델 사전기획 연구 |
|||||
4. 의료기기 |
4-1. 의료기기임상시험지원 |
의료기기R&D팀 박정원 |
8230 |
R&D평가팀 이진 |
02-6261-7904 |
4-2. 신개발 의료기기 다기관 임상근거창출 |
|||||
5. 한의기반 |
5-1. 한의융합 제품기술개발 |
한의약R&D팀 임보경 |
8355 |
R&D평가팀 이진 |
02-6261-7904 |
5-2. 한의융합 다빈도 난치성질환 대응기술개발 |
|||||
6. 연구자원·인프라 분야
|
6-1.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한 의료데이터 보안관리 및 역동적 동의체계 개발 |
의료기기R&D팀 성선진 |
8443 |
R&D평가팀 이현정 |
043-713-8452 |
6-2. CDM 규약 및 품질개선 |
의료기기R&D팀 한정아 |
8113 |
|||
6-3. CDM활용을 통한 의학·정책·의료기술등 공공 목적 활용 연구 |
|||||
6-4. 스마트 임상시험 기반기술 개발 센터 |
의료기술 기반구축팀 허학무 |
8192 |
|||
7. 국제협력 분야 |
7-1. KHIDI-MRC Korea-UK Partnering awards |
의료기술R&D팀 유미영 |
8211 |
R&D평가팀 김다솜 |
043-713-8168 |
8. 기타 |
8-1.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연구사업단 단장 |
의료기술 권보배 |
8490 |
R&D평가팀 이기곤 |
02-6261-7903 |
<붙임>
- 2019년도 제1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공고문
- 2019년도 제1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공고 안내서
- 제안요청서(RFP)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