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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인력 교육 - 시험검사(대표자)

시험검사인력 교육 - 시험검사(대표자)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06 조회수 3,985
출처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원문링크 http://edu.mditac.or.kr/

과정소개
    - 시험·검사에 관한 최신 동향 및 법령 정책 등 대한 이론 수업
    - 시험검사기관 대표자 간담회/교육대상자 :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대표자


교육목표
- 시험·검사에 관한 최신 동향 및 법령 정책 등 대한 이론 수업

- 시험검사기관 대표자 간담회/교육대상자 :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대표자


교육기간
1일 (2시간)


교육비용(허가업체)
무료


교육일정 및 장소

구분 일정 장소 모집기간 수강신청
1 차 2017-05-10 ~ 2017-05-10 미정 2017-04-06 ~ 2017-05-02  


교육내용

1 일차
시간 과목명 강사 비고
14:00 ~ 15:00 시험검사에 관한 최신 동향 및 법령 정책 등    
- 시험검사에 관한 최신 동향 파악 - 시험검사 관련 법규 - 시험검사 관련 국제 규격
15:00 ~ 16:00 시험검사기관 대표자 간담회  


비고
* 수료조건 : 출석률 100%의 경우 수료 인정(수료증 발급)


* 교육근거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시험검사인력 등의 교육시간 등)’
  ※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 : 1시간/년, 시험검사인력 : 최초 21시간/년 이후 6시간/년


* 시험검사인력 의무교육으로 동교육은 해당 기관 교육생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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