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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흥원,“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민원상담 창구 개설”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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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3-18 | 조회수 | 5,273 |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원문링크 | https://www.khidi.or.kr/board/view?linkId=48824818&menuId=MENU00100 |
진흥원,“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민원상담 창구 개설”
‘고령친화우수제품’1분기 신청 상담 ‧ 접수부터 시작(3.17~3.31)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 이하 진흥원)은 노인 천만시대 진입에 대비한 고령친화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령친화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진흥원은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업무를 산업진흥본부로 이관하면서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기업 지원방안을 강구해 왔다.
□ 먼저 이번주부터 고령친화기업 민원상담과 민간 전문가를 활용해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는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민원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 고령친화기업은 민원상담 창구를 통해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제도 등 고령친화산업 관련 제도 정보 ▲국내·외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한 진흥원 지원사업 및 타기관 지원 프로그램 등을 맞춤형으로 안내 받을 수 있다.
○ 민원상담을 이용한 기업 중 심층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고령친화산업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대면상담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 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hidi.or.kr /esenior)와 전화(☎ 043-713-8800)를 통해 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COVID-19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온라인과 전화상담을 진행한다.
□ 또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는 2020년 1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 고령친화우수제품이란「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따른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고령친화제품 중 품질, 안전성, 편의성 등이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기준에 의해 입증된 제품 |
□ 올해 1분기부터는 고령친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령친화우수제품 심사에 사용성평가 결과가 반영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진흥원은「고령친화제품 사용성평가 지원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한다.
* 고령친화제품 사용성평가 지원센터: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성남), 계명대학교 미래산업사용성평가센터(대구), (재)부산테크노파크(부산)
○ 기업은 고령친화우수제품 신청 시 진흥원이 안내하는 사용성평가 지원센터에서 사용성평가를 진행하면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사용성평가 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참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복지용구 제품 급여결정 신청 시 고령친화우수제품(사용성평가 실시 제품에 한함)의 경우 국내 유통실적을 제조실적으로 대체하는 등의 관련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신청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7조의 3(복지용구 제품 급여결정신청) 개정(2020.3.4.)
○ 고령친화우수제품 신청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3월 17일(화)부터 3월 31일(화)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권덕철 원장은 “올해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함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진흥원은 국내 고령친화산업의 역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끊임없는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 문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 043-713-8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