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3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
등록일 | 2024-03-28 | 조회수 | 328 |
첨부파일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4호, 2024.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행위료 포함 품목,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 신설, 일부 품목 상한금액 등 조정, 일부 품목 급여중지 해제, 일부품목 삭제, 일부 품목 제조사 등 변경
- 인체조직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신설
- 시행일 :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 다만, 별지 7 삭제품목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 환율 연동 조정 2등급 적용(변동 없음)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740)
- 이전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6호)
- 다음글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개정 안내(보건복지부고시 제2024-52호)